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1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25. 14:00경 원자재를 금형에 옮기는 작업 중 파렛트에 발이 걸려 무릎이 돌아가며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이후 한 달 정도 경과한 후부터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2021.08.02.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 투입 및 취출 작업, 불필요한 부분을 절단하는 트림 작업 시 프레스 베드에 무릎을 대고 무릎이 눌려지는 자세로 1일 평균 100~150대 가량 작업하였고, 10~15대 작업 후 프레스 베드 위에 올라가 쪼그려 앉아 5~10분 가량 스크랩 제거작업을 수행(1일 평균 90~120분 정도 수행)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이러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해 오던 중 2021.06.25. 파렛트에 발이 걸리며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로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1. 내원한 ○○○○○의 Doctor Order 상 “C/C) Lt knee pain, P/I) 회사에서 일을 하며 물건을 나르던 중 꺾임, 한달 전 수상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31.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좌측 무릎 내측 통증, 한달 반 전에 다침, 회전 손상, 외반 시 내측 통증 호소함, 약간 이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수상 후 타병원에서 증상 확인 차 방사선 사진 촬영하였고, 경과관찰 후 증상 호전 없어 2021.07.31. 본원 내원하였으며, 병변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좌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나 수술적 가료는 요하지 않아 수상 부위 보호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중임. 추후 체중 부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통증 조절 및 근력 회복, 운동범위 회복 등의 증상 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02.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보이나 횡파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7.03. - 담당업무: 프레스 가공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시간(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기계반 소속으로 600T 메카 프레스 가공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프레스 가공작업] - 작업내용: 원자재를 들고 프레스 금형에 투입하여 성형 후 취출 된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임 - 작업횟수: 1일 평균 700~900개 작업 - 취급물품: 원자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기가 작은 원자재의 경우 5kg, 큰 원자재의 경우 10kg 정도이며, 작은 원자재는 혼자 작업하고 큰 원자재의 경우 2인 1조로 들어 작업함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20초~30초 내외 소요, 1일 평균 800개 작업, 1회 평균 25 작업으로 환산 시 5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됨(※ 25초×800개÷60÷60=5시간 33분) - 부담요인: 제품 투입 및 취출 작업 시 프레스 베드 상단부에 무릎을 대고 투입, 취출 하여 무릎이 눌려지는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취출 후 적재 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적재작업이 있음. 현장조사 결과 큰 원자재의 경우는 무릎이 눌려지는 정도가 적으나 작은 원자재의 경우 금형의 위치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프레스 베드 상단부에 무릎을 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자재의 종류별 비중을 감안할 때 작은 원자재와 큰 원자재의 비율은 6:4 정도라고 함 [금형 교체 및 완제품 포장작업] - 작업내용: 원자재 성형 완료 후 포장하고, 다음 제품에 맞는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임 - 작업횟수: 1일 5회 정도 수행 - 작업시간: 금형 교체 시 고정 및 닦는 작업으로 1회당 1~2분 내외 소요 - 부담요인: 프레스 상단에 올라가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교체된 금형 주변을 걸레로 닦고, 프레스에 금형이 고정되도록 렌치로 조이는 작업이 있으며, 완제품 포장작업 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비닐로 묶는 작업이 있음 ※ 기타 부담작업: 금형스크랩 정리작업 - 작업내용: 프레스 상단으로 올라가 망치로 금형 내에 낀 스크랩을 쳐서 정리하는 작업임 - 작업수행기간: 신청인은 2018.07.03.부터 2021.03.경까지 특정 원자재의 금형 작업 시 금형 내부 스크랩 정리 작업이 있었으며,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원자재는 전체 제품의 30%~40% 정도였다는 진술임 - 작업횟수: 금형 15개~20개당 금형 내부 스크랩 정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5분 내외 소요, 1일 50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1일 평균 작업량 700개, 이 중 해당 작업이 필요한 비율을 30% 추정할 경우 작업량은 210개, 20개당 1회 정리작업 시 1일 10회 정도 수행, 1회 5분 작업 시 50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부담요인: 프레스 상단에 올라가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7.22.~2002.06.01. ○○(주), 자재관리 사무 - 2002.06.01.~2003.04.01. ㈜○○○, 자재관리 사무 - 2003.06.23.~2007.07.01. ○○(주), 자재관리 사무 - 2007.08.01.~2008.11.12. ○○○, 자재관리 사무 ※ 신청인은 ○○(주), ㈜○○○, ○○○에서 근무 시에는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이 없었다는 진술임 - 2010.04.01.~2010.07.01. ○○○○, 운전 ※ 1일 8시간 근무, 2.5ton, 5ton 차량으로 물류 납품, 납품할 물품을 파렛트에 싣거나 거래처에서 하차 시 제품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무릎을 굽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였으며, 물품이 적재된 파렛트를 이동 대차로 이동하기 위해 대차에 갈고리를 걸어 이동 시 무게로 하체에 많은 힘을 가해야 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2010.07.01.~2018.06.30. ○○○○○, □□(주), 사무, 납품(운전) ※ 사무와 납품업무 병행, 납품은 1일 평균 2~3회 수행, 1회 납품 시 약 1m 높이의 차량 적재함에 6~7회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1일 평균 18~21회), 납품 시 거래처에서 제품 검수를 위해 적재된 파렛트에서 15~20kg의 제품을 꺼내고 넣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일부 작업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뛰어 내리기 등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은 거의 없어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 무릎이 눌려지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에 노출되었고, 2021.06.25. 작업 중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로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현장 조사 당시 촬영한 작업보다 실제 많이 수행하였던 작업은 무릎에 더욱 부담되는 작업(원자재 크기가 작은 작업)이었으며, 과거 영업이나 납품 업무 시 적재함에 오르내리는 횟수 또한 조사된 내용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횡파열 형태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프레스 가공작업을 약 3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8년 3개월간 물류 납품업무(사무업무 병행)를 수행(그 외에는 자재관리 사무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일부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되는 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에 노출되는 작업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작업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