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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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019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미열과 몸살, 감기 증상으로 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08.20. 신청인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이후 가족 모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2021.08.21. 신청 상병을 확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자녀가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여 확진이 되었을 뿐이고, 이전부터 신청인도 감기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본인이 검사를 먼저 하였다면 자녀보다 먼저 확진 받았을 것이므로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 결과 추정 감염경로가 신청인의 자녀로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임
- 정확한 감염 경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2021.08.12. ○○○○○을 방문한 적도 있고, 학습지 방문 대상 회원에게서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를 여행하고 온 학습지 방문 대상 회원에게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방문수업 중 학생에게서 코로나가 감염되었다는 주장이고, 해당 학부모는 신청인에게서 감염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9. 작성된 □□
○○의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내용 상 “노출력: 가족(아들), 2021.08.17. myalgia, 2021.08.20. 미각, 후각 저하, 2021.08.20. pcr 양성, 2021.08.21. cough, sputun, rhinorrhea(PND), 2021.08.22. ○○ 입소, CXR 상 폐렴 의심 소견 보여 내원 당일 본원 전원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9. 내원 당시 8/20 가족 아들이 확진되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 확인되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있어 치료 후 퇴원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20.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직일자: 2014.02.01.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담당업무: 학습지 방문교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학습지 교사로 해당 회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감염경로 조사
- 해당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추정 감염경로는 ‘8/20 ○○ 확진자 ○○○ 가족’으로 확인됨
○ 역학조사 내용(◇◇◇◇◇ ○○○)
1) 직장에 대한 내용
- 8/9 사무실 출근: 교육장 교육 들었음(듣기만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 팀장과 말 섞었음)
- 8/11(목) 마지막 수업: 회원 가정방문 수업
- 가정방문 수업 시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신청인 혼자 비말 튀기는 수업 진행,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도 있음. 수업은 주로 오후 수업, 이동 시 도보로 주로 하나 (이하 주소 생략) 수업은 자차로 이동
2) 증상 발현과 관련한 특이사항
- 8/17 두통 증상 느껴져 ○○ 방문
- 8/18 (이하 주소 생략) ○○ 방문 -> 마스크 내리는 진료 없었음
- 8/19 ○ 방문 -> 주사 맞고, 코로나 검사 안내받음. 마스크 내리는 진료 없었음
(평소에 봄, 가을에 몸살 기운이 생겨 항상 이맘때에 ○○에서 몸살 약을 타고 주사를 맞는다)
3) 감염원 추정을 위한 특이사항
- 추정 감염경로: 확진자 접촉
- 접촉자명: 가족(○○○)
- 8/20 ○○ 확진자 ○○○ 가족
- 헬스장 안 다님. 동호회 없음. 모임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1.24.~2011.07.04. ○○
- 2013.02.18.~2013.12.01. ○○○○ □□□□□
- 2020.10.08.~ ○○○○○(사업자등록 자료)
○ 신체조건 등
- 흡연, 음주: 해당없음
- 기저질환: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으나 학습지 방문 대상 회원에게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 PCR 검사 결과 및 진료기록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되고,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때, 또한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인정되나 역학조사 결과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해 전염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신청인의 가족이 확진자로 진단 받았으며, 신청인과 접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경우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