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2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8.05.17. ○○○○‘오래됨. 배구하다 뒤로 넘어짐. 최근 심해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7.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1.09.27.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1회(추정) - 2011.11.19.~2011.11.29 ○○○○○ 인대장애.어깨부분,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4회(추정) - 2012.10.10.~2012.10.16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3.12.03.~2017.02.20. □□ 기타어깨병변: 통원 15회(추정) - 2014.02.1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회(추정) - 2015.03.11.~2015.05.14.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5회(추정) - 2016.08.02.~2017.07.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7회(추정) - 2017.09.01.~2018.02.02. □□ 이두근힘줄염: 통원 10회(추정) - 2018.04.02.~2018.04.10.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4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18.05.2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12.0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6일 근무 / 1주 평균 40~48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건식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구멍을 뚫은 뒤 앵글을 설치하고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석재를 잡고 혹은 등짐을 진 상태에서 운반 한 뒤 앵글 위에 놓고 앙카 작업한다. 2)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과 절단기를 잡고 제품을 절단한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그라인더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석재(약 30~40kg), 석재(약 40~80kg), 드릴(약 2~3kg) - 작업량: 1일 석재(약 30~40kg) 약 25~40장(약 750~1,600kg), 석재(약 40~80kg) 약 10~15장 운반(약 400~1,200kg) 및 설치(약 1,150~2,800kg) 작업, 1일 약 150회 드릴 및 앙카 작업(총중량 : 1,900~4,400kg) ※석재(약 40~80kg)의 경우 2인 작업 [습식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시멘트와 모래, 물을 섞는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석재를 든 뒤 이동 후 바닥에 놓는다. 3) 쪼그린 자세에서 혼합된 시멘트를 바르고 석재를 위에 올린 뒤 망치질로 고정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시멘트(약 40kg), 모래(약 40kg), 물(약 20kg), 석재(약 30~40kg), 석재(약 40~80kg), 망치(약 1~2kg) - 작업량: 1일 시멘트 5~8포대(약 200~320kg), 모래 20~25포대(약 800~1,000kg), 물 4~5통(약 80~100kg) 운반(3명) 작업 및 석재(약 30~40kg) 약 3~5장(약 90~200kg), 석재(약 40~80kg) 약 1~2장(약 40~160kg) 운반 및 설치(약 130~360kg) 작업, 1일 지속적으로 망치질 작업(총중량: 820~1,03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0.09.01.~1999.04.29. ㈜○○ ○○ 공무직 8년 8개월 - 1999.10.30.~2000.12.30. ○○○○○(주) 배송및납품 1년 2개월 - 2013.05.08.~2018.01.31. ○○○○○외 다수현장 석공 478일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84cm, 96kg - 운동 및 취미활동: 배구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석재’ 및 ‘배송, 납품’)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석공으로 478일 근무하신 분으로 과거부터 어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등 업무수행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상병이 업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활동(배구)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형태가 해당부위에 특별히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로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