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22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현직장 배송직으로 근무하면서 배송업무의 특성상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물품 등을 취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 물품 준비 등의 업무로 인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06.09.내원 2021.01.27. 2m F/D 하여 lt.clavicle fx로 수술 시행한 분으로 rt. shoulder pain 지속되어 진료위해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4.07.~2015.04.08. ○, 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2회) ○ 2019.01.2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 2019.03.06.~2019.10.28.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1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검사결과, 우측 견봉하골극, 활액염, 극상건 부분파열 의심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08. 0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30~20:30 ○ 담당업무 : 제품분류, 배송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순환하면서 근무 하며 주택가 지역으로 소량으로 들고 작업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시간별 근무내용 - 09:30~12:00 제품 분류작업 - 12:00~20:30 배송 작업 2) 신체부담업무 [제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컨베이어를 통해 오면 적재하여 트럭에 옮기는 작업 -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순서대로 제품을 내려놓는다. - 적재대에 물건을 운반하고 제품위로 물품을 쌓아 올린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작업 물품 동일 ○ 작업량: - 차량에 4칸의 적재대가 있으며 순서대로 적재하며 제일 상단 및 적재대에 약 30~35개의 상품(3~10kg)을 적재함.(높이 약160cm) - 택배물품으로 중량은 물량에 따라 변동있음. 일일 300~400개 물량. 약 500~600kg [상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 택배 차량 짐칸에서 양손으로 상품을 잡아 들어서 내려놓는다. -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걸어서 이동하여 배달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중량물 / 무게(kg) / 1일 운반량 / 1일 누적중량) *쌀 / 40kg / 5포대 / 200kg *생수 / 20kg / 10~30박스 / 200kg *식료품류 / 20kg / 5개 / 100kg *세제류 / 10kg / 5개 / 50kg *기타 물품 / - / 100~200개 / 50kg ○ 작업량: - 일일300~400개 물량으로 13시부터 21시까지 업무수행하며 화, 수, 목, 금요일의 물량이 가장 많음. - 간혹 어깨 등짐 자세로 상품 배송작업 발생됨. (쌀, 식료품류)취급 중량 약500~600kg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을 타고 조작하는 업무 -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차량 안으로 탑승한다. - 수동차량으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기어를 조작하면서 운전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작업시간동안 양손으로 핸들 조작하며 운전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07.10.~1995.08.18. ○○ ○○, 사무 ○ 1997.11.01.~1997.12.30. ○○, 사무 ○ 2007.02.07.~2009.06.26. ㈜○○○○○, 사무 ○ 2010.10.01.~2014.01.01. △△△, 사무 ○ 2014.01.02.~2015.10.10. 주식회사 △△△, 사무 ○ 2016.06.01.~2017.08.04. ㈜○○, 배달(쓰레기봉투) 일 50~70박스 1톤 트럭에 적재하여 배달, 박스당 중량 20kg ○ 2017.08.09.~현재, ◇◇ 주식회사, 택배기사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73cm, 7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21.01.27.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좌측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외 상병으로 현재 요양 중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택배기사 및 배달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배송, 물품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확인되고,“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택배물품의 분류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면서 각 작업당 1일 평균 300~400개 물량, 약 500~600kg의 중량을 취급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약 3년6월로 확인된다. 또, 동 업무이전 1년 2월 동안 쓰레기봉투가 담긴 중량 20kg의 박스를 일 50~70박스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도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고, 택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는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