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괴사증/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2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괴사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장시간 무릎 쪼그리기, 무릎 꿇기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30년 이상 방수공으로 천공 및 주입, 마감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에서 퇴사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2.23. 내원한 ○○○○○의 재진기록지 상 “C/C) both knee pain (Rt < Lt), onset: 약 1년 전, P/I) 무릎이 자주 붓는다, 1~2년 전부터 아프다가 최근 갑자기 심해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1.12.06.부터 진단일 이전까지 ‘무릎뼈의상세불명장애’,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등의 상병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174회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2018.02.23. 내원 당시 무릎 부종, 보행시 통증을 호소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및 골 괴사증으로 2018.03.14.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3.11.01.(※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 상 상살일자는 2017.09.29.임)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방수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6회 휴식시간(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방수공으로 천공 및 주입작업, 마감,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천공 및 주입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바닥, 벽, 천장에 함마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구멍에 패카를 넣고 방수액(에폭시)를 주입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함마 드릴(약 6kg), 패카, 인젝션 펌프(약 12kg), 방수액(20kg) - 작업량: 1회 작업 시 약 4~5분 소요, 1일 약 2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함마 드릴을 잡고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방수액 약 5통을 사용하여 주입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바닥, 벽, 천장 중 바닥 작업이 많았다는 주장임 [마감 및 청소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방수액이 굳으면 튀어나온 부분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 마감 처리 하는 작업, 천공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운반하는 작업, 작업장소 이동 시 방수약품과 인젝션 펌프를 들어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핸드그라인더(4kg), 인젝션 펌프(약 12kg), 방수액(20kg), 천공작업 폐기물(약 30kg) - 작업량: 1일 폐기물 평균 5~6자루, 인젝션 펌프 및 방수액 10회 정도 이동하며, 작업특성 상 2층(계단 약 15개) 높이를 왕복하여 1일 약 270개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함(총 중량: 470~5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 ㈜□□□□□, 방수공 - 2000.12.12.~2001.03.09. (사업명 생략), 방수공 - 2004.01.~2017.07.(일용근로 2,919일), ○○○○(주) 외, 방수공 ※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약 18년간 △△△△△ 소속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5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방수공 작업은 바닥 작업이 있으며, 하루 2시간 정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것으로 파악됨. 10~20kg 이상의 중량물(방수액 통, 펌프, 폐기물 자루) 운반작업이 있으며, 1일 작업 총중량은 470~500kg으로 추정됨. 하루 270개 정도의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이 동반됨. 신청인의 직업력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x-ray 등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골 괴사증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장기간(객관적 자료 상 상용 1년 2월, 일용근로 2,919일 확인됨)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 운반,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 경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괴사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