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및 극상근)/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2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및 극상근),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08. 10:00경 사업장에서 트럭에서 제품을 내리다가 제품박스 낙하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1.02.부터 2021.07.08.까지 생산 보조 작업,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을 담당하였고 2021.07.08. 오른쪽 어깨에 박스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09. ○○○ 정형외과 외래 초진 기록지 "Rt. shoulder pain for several months, empty can sign (+)" - 2021.07.16. ○○○ RT Shoulder MRI "Goutaller stage 0/1/0/0" - 수술 : 2021.07.21. 회전근개봉합술 "BLT total ruptured, SSP full thickness and med. sized tear, SSC partial tear"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10.~2019.03.18. □□□□ ‘기타어깨병변’ 통원10회 추정 - 2014.11.17.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5.09.11.~2016.03.31. □□□□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2회 추정 - 2019.09.09. □□□□ ‘어깨충격중후군’ 통원추정 - 2021.04.24.~2021.05.21.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할낭염’ 통원2회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제한, empty can sign (+), painful arc sign (+), bear hug sign (+), belly press (+) 라. 자문의사 소견 -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며, 상완이두근의 건증(tendinosis)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11.02.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4~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생산 보조 작업, 상하차 및 운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조관련단순종사원으로서 생산 보조 작업, 상하차 및 운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11.02.~2021.07.08.(약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산 보조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생산된 부품을 잡고 왼손으로 받치면서 10개씩 겹친 후 양손으로 잡아 박스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7.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산품(약 0.23kg/1개) - 작업량 : 1일 약 2,.400회 오른팔을 움직이며 생산품을 박스에 넣기 (총 중량 : 약 552kg) [상하차 및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뻗어 한번에 5박스씩 양손으로 들고 상하차하고 바퀴가 달린 평평한 판위에 얹어서 양팔로 약 3~4m 밀어서 운반한다. (2인 1조)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제품박스(약 20kg/1박스), 바퀴가 달린 평평한 판 - 작업량 : 1일 평균 30~40박스 작업 (총 중량 : 약 300~4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01.~1998.11.30. ○○ 제조업 - 2020.08.03.~2020.10.30. ○○○○ 외 일용근로 31일 - 2020.11.02.~2021.07.08. ○○○○ ○ 사업자등록이력 - 1999.07.01.~2001.06.29. ○○ 공장 관리 - 2001.04.02.~2019.10. 개별화물 2.5톤 트럭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11.02.부터 2021.07.08.까지 생산 보조 작업,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을 담당하였고 2021.07.08. 오른쪽 어깨에 박스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평소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바, 신청인은 약 8월간 생산보조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내용상 일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나, 만성적인 병변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0세 남성분으로 업무 내용상 일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및 극상근),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