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28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유로폼 해체 및 송전선로 설치 업무 수행 시 허리 부담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거푸집 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린 자세로 허리부담을 주었고, 2015년 4월부터 송전선로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철탑에 안전 고리를 걸은 후 올라가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몸이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허리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8.28. ○○○ 입원차트 상 “motor/sense(+/+) / chest discomport/dyspnea(-/-) / drain function well / Foley keep” 등의 내용이 확인됨 - 수술 내역: 2017.10.16. PLED [요추4-5 사이(Rt)], 2017.10.17. OLM [요추4-5 사이(Rt)], 2017.11.16. OLM [요추4-5 사이(Rt)], 2018.08.28. OLM [요추3-4 사이(Lt)], 2018.09.07. Repair of CSF leakage [요추3-4 사이(Lt)]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21.~2011.06.22.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2.10.12.~2013.06.28. □□ 요통,요추부(4회) - 2012.10.17.~2013.11.15. □□ 요통,요천부(4회) - 2015.08.2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5.12.~2017.05.13. △△ 요통,요추부(2회) - 2017.05.26.~2017.10.12 (재)○○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40회) - 2017.09.08.~2017.09.12.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7.11.13.~2018.01.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 추정 18일, 통원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소견 보여 2018년 8월 28일 미세 현미경하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수술 후 상처 부위 열개로 2018년 9월 7일 수술 부위 재확인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6.07.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송전선로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 및 공구를 들어 운반 - 작업시간: 1일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자재 및 공구(약 10~40kg) - 작업량: 1일 6~12명이 트럭(약 700kg) 10~20대(약 7~14ton) 분량 운반 (1인 기준 총중량: 450~460kg) [송전선로 부품 교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스텝볼트를 밟고 철탑 위로 올라가 전선에 매달린 채 애자교체, 스페셔 설치 등의 작업 - 작업시간: 1일 5.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애자류(약 15~20kg), 압축기(약 35~40kg), 스페셔(약 5~6kg) - 작업량: 1일 애자류 약 1~2개(약 15~40kg) 교체, 스페셔 5~9개 설치(약 25~54kg), 압축기 약 4~5회(약 140~200kg) 취급 (1인 기준 총중량: 약 180~294kg) [거푸집 해체 작업(과거 작업 752일)]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잡고 유로폼, 합판을 당긴 뒤 양손으로 잡고 제거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300*1200: 12.8kg, 400*1200: 14.6kg, 450*1200: 15.5kg, 600*1200: 19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유로폼 약 400장 해체 작업 주장(총중량: 약 5,120~7,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3.01.~1999.07.30. ○○: 관리직 - 1998.01.01.~1998.08.30., 1999.08.16.~2001.03.25., 2003.10.01.~2005.12.30. □□: 관리직 - 2006.09.~2017.08.(752일) ○○주식회사 외: 거푸집(유로폼) 해체 - 2015.04.~2018.06.(384일) ○○(주) 외: 송전선로 ○ 과거 산재 이력 - 2011.09.24. 우측8번늑골골절,요추부염좌,흉벽좌상-자재구멍에 빠지면서 가슴 부딪침 - 2013.11.08. 좌측무지신전건부분파열-나무가 떨어져 모서리에 손 찢어짐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7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17년도에 허리 수술을 2차례 받은 뒤 호전되었다고 함. 그러나 이후 일을 재개하면서 다시 아프기 시작해 2018년도에 2번의 수술과 1번의 시술을 받았다고 함. 당시에는 산재신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늦게 신청을 했다고 함(2018년도에는 수술 회복 중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한 번의 수술(신청 상병 중 상처열개 관련)을 더 받았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송전선로와 유로폼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두 작업의 노동일수 합은 1,136일로 계산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유로폼 해체 및 송전선로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되는 허리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2006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근무일수 752일) 유로폼 해체 적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진단일까지(근무일수 384일) 송전선로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장기간 거푸집 해체, 송전선로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를 비튼 자세와 높은 장소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