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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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029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1년부터 1992년 11월까지 ○○㈜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2021.04.2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
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04.26.내원, 폐기능검사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2.15. ○○○○,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2.02.23. ○○○○,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3.01.18.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7.03.15.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7.03.22.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다.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투약 필요
라. 특별진찰 의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FEV1/FVC) 40/45,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44/48(2021.07.09.실시)
○ 1초율(FEV1/FVC) 40/42,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2/56(2021.08.25.실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1989.09.04.~1992.10.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담당업무 : 선산부(채탄)
※ 보험급여원부와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선산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채탄업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갱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업무내용 등(신청인 진술)
- 광업소에서 근무할 때 석탄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1일 3교대 8시간 근무.
2) 분진노출력(자료근거)
○ ○○(주)
- 1989.09.04.~1992.10.31.(약 3년2월), 선산부, (국민연금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자료)
○ ○○(주)○○
- 1983.06.06.~1989.07.15. 선산부(산재보험급여원부,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
○ 2015.04.13. 현재도 흡연중, 총 40년 하루 5개비
○ 2019.09.19. 현재도 흡연중, 총 50년 하루 10개비, 전자담배 경험 없음
2) 흡연력(신청인 진술)
○ 20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45년간 하루 반 갑 흡연하였음.
3) 산재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88.09.18. ○○(주)○○, 우측요골원위부 골절,
○ 재해일자 1989.12.22. ○○(주), 우슬관절내측측부인손상 외(입원요양 7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 내용상,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채탄 작업으로 진술하며,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약 9년 1월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폐기능 검사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갱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갱내 작업으로 고농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