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0년가량 제련소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지속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전공 등으로 일하며 갱내작업, 진동노출, 중량물취급 등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후 제련소에서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반복된 삽질작업을 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6. ○○○○에 내원하여 진료, 검사 실시한 내역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부터 진단일 전까지 ‘상세불명의관절염손,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위팔, 사지의통증,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외측상과염, 요통요추부, 내측상과염, 손목터널증후군, 레이노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요추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회전근개증후군’등으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 신경외과: 협착증 경추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부분파열 정도로 볼 수 있는 소견이며, 좌측 견관절은 calcific tendinitis가 동반되어 있음. 양측 모두 견쇄관절염 확인됨. 주관절은 기본적으로 우측이 조금 더한, 퇴행성 관절증의 소견임. 우측은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만성 퇴행성변화가 있어 외상과염의 소견으로도 볼 수 있겠음. 양측 수근관절은 TFC 손상은 있으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좌측 슬관절은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으로,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양측 족근관절은 불안정성의 증거는 없음. 다만 우측에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볼 소지는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1.0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2:00~13:00, 매시간 10분 휴식 - 담당업무: 슬러그 제거 및 파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련소에서 설비하부 슬러그 제거 및 파쇄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설비하부삽질 작업] - 설비하부에 쌓인 슬러그를 삽을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작업위치에 따라 서거나 무릎 쪼그린 상태로, 허리의 굴곡 및 상지거상, 외전 및 어깨회전 동작을 반복하며 슬러그를 리어카 또는 마대자루에 퍼 담음 - 작업시간: 상시작업, 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4kg), 삽+슬러그(3kg초과) - 작업량: 3~4인 작업, 일평균 20개의 마대자루(톤백 마대)를 채움 ※ 당일 작업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으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상지 힘이 작용함 - 직접적인 중량물취급은 없으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1인기준 일일 누적중량은 1,000kg초과할 것으로 보임 - 하부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 발생하며, 비틀림 작용함(빈도는 낮음) [슬러그파쇄 작업] - 전해호스나 탱크 내부에 쌓여 굳은 슬러그를 오함마를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서서, 허리의 굴곡 자세로 양 어깨를 전방거상하여 굳어있는 슬러그를 반복적으로 타격해 깨뜨림 ※ 해당 작업의 경우, 삽질과 오함마질이 병행됨 - 작업시간: 간헐작업(월 1회 실시하며 3일정도 소요됨),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5.3kg) - 전해호스 슬러그제거, 5~6인 작업, 회당 124개의 호스 슬러그를 제거함 - 탱크 슬러그제거, 6~7인 작업, 작업요청이 있을 때 실시, 진동공구(함마드릴) 사용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발생하며, 동작 및 동시에 충격과 힘이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2.01.~1993.05. ○○ 외: 채탄 등 - 2002.08.~2004.12. ○○(주): 채광 - 2011.03.~2011.04. ○○(○○): 주조공정 - 2011.07.~2020.09. ○○(○○): 전해공정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21년 9월까지 제련소 전해공정(슬러그 제거) 작업자로 8년 5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근무력 23년 9월 확인됨(~1993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오함마 작업이 빈번한 제련소 전해공정 작업자로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며, 석탄광업소 23년 9월 근무력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제련소에서의 반복된 삽질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광업소에서 약 23년 9월과 제련소에서 약 8년 5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진단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경미한 증상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7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광업소 및 제련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불판현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