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1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청소 작업시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팔과 손으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어깨 통증은 평소 "계단 신주" 이물제거/광택 작업을 한 달에 아파트 출입구 한 라인씩 하였으나, 일주일 안에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되어 잠시 생긴 근육통이라 생각하다 참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팔과 손으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6. ○○ ○○ 외래초진기록 "Rt. shoulder pain for 3~4 months" ○ 2021.07.04. ○○ ○○ RT Shoulder MRI "Rt. SSP tendon, medium sized full-sized tear.. mild atrophy of SSP.” ○ 수술 : 2021.07.20. ○○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현재상태 : 재활(물리)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2.0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 2013.03.12.~2019.08.29. ○○○,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추정(6회) ○ 2013.03.14. □□, 어깨의윤활낭염/통원추정 ○ 2013.05.29.~2019.08.14.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통원추정(6회) ○ 2013.07.16.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통원추정 ○ 2016.08.09. ○○, 회전근개증후군/통원추정 ○ 2018.06.26.~2018.12.03.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통원추정(5회) ○ 2019.07.04. ○○○, 관절통·어깨부분/통원추정 ○ 2021.05.06.~2021.06.1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어깨부분/통원추정(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 08.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4.5시간 근무(09:00~14: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아파트 청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쓸고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빗자루 혹은 밀대를 잡고 바닥을 쓸거나 닦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걸레를 잡고 뻗어 유리창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빗자루, 밀대, 걸레 ○ 작업량 : 1일 2.5시간 동안 아파트 5개 라인 입구 쓸고 닦는 작업, 1개 라인(1개 라인 당 1~20층) 계단 쓸거나 닦거나 유리창 닦는 작업 [신주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뻗어 솔을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신주를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솔 ○ 작업량 : 1일 2시간 동안 6개 층(1개 층 당 약 15계단, 1계단 당 좌우로 약 15회 닦는 작업) 신주 닦는 작업(총 약 1,350회 좌우로 움직이며 신주 닦는 작업) [페인트 제거 작업(임시작업 : 21년 5월~6월)]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헤라를 잡고 바닥에 있는 페인트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헤라 ○ 작업량 : 1일 4.5시간 동안 양손에 힘을 주어 페인트 제거 작업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6.06.01.~2016.11.30. ㈜○○○○○, 아파트 청소 ○ 2017.06.07.~2017.06.10. ㈜○○○○, 아파트 청소/신주 닦기 ○ 2017.06.12.~2018.07.31. ㈜○○, 아파트 청소/신주 닦기 ○ 2018.08.01.~ □□□□□(주), 아파트 청소/신주 닦기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61cm, 6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평소 20층 높이 복도식 아파트 1동을 담당하였으며, 해당동은 5라인이었다고 진술함. 해당동에서 계단 청소 작업 및 주기적으로 아파트 계단 신주닦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신주닦기 작업은 우측 견관절의 상지 거상,외전, 내전 등의 자세가 확인되며,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중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으로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재해일인 2021년 5월경 아파트 도색 작업으로 페인트 낙하물 제거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음. 헤라, 끌 등의 도구로 바닥의 낙하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더해진 것으로 판단됨. - 이상 조사된 직력, 부담 정도를 종합할 때, 부담 부위가 호소하는 증상, 상병 부위와 일치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팔과 손으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 근무시간 4시간30분 동안 아파트 라인 입구 및 계단, 계단 신주, 유리창 등을 닦고, 간헐적으로 바닥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아파트 청소원의 근무이력은 약 4년 6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아파트 청소원으로서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짧고, 근무 이력도 길지 않으며, 작업내용상 어깨 거상작업의 비중이 낮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