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3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8년 4개월간 파우더 주입, 주형 교체, CCM운전 및 설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누적되었으며, 퇴직 후 2020.08.18.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통증이 악화되어 2021.03.11.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8년 4개월간 주형 사이즈 교체·설치, CCM 운전 및 몰드파우더 주입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무게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의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가 좌우로 꺾이는 자세에서의 작업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없으며, 특히 신청인은 2015년 이후 퇴직 시까지는 현장관리자(계장)로 현장 관리감독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없었으므로 퇴직 이후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5. 내원한 ○○○○의 외래초진기록지 상 “C/C) 100보 걸으면 우측 엉치가 당기고, 우측 서혜부도 아프다, 5분 서 있으면 우측 lower leg가 당긴다, P/I) 일년 전부터, 3~4개월 전부터 악화, 한의원에서 침 맞아도 호전이 적다, 외상(-), 이벤트(-)”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3.11.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우측 둔부~하지 후면 방사통, P/I) 1년 되었다, ○○○○에서 MRI 찍고, 3번 연속해서 받고 좋아졌다가 3주 전 또 아파서 ○○○○에서 주사 1번, 동네 의원 주사 2번 했는데 효과 - , 수술 권유 받음, 통증 아주 심하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08.18.~2020.08.25. ○○○○○, 기타척추증,요추부(2회)
- 2020.10.05.~2021.02.24.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8회)
- 2021.03.02.~2021.05.14.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2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1. 내원 당시 요통과 극심한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요추자기공명영상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3.15. 후방접근 신경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시행 후 주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11.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5/천추 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요추 5번의 협부 결손으로 인한 분리증과 이로 인한 전방 전위증 관찰되며, 양측 추간공의 추간판 탈출 및 협착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1.09.02. (※ 2019.12.31. 퇴사)
- 담당업무: 제강부 연주공정 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주 1회 8시간 연장근무 수행)
1근 07:00~15:00(연장 시 15:00~23:00), 2근 15:00~23:00(연장 시 23:00~07:00), 야간 23:00~07:00(연장 시 07:00~15: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대형제강부 소속으로 연주공정에서 근무하였음
연주공정: 액체 상태의 용선을 주형에 주입하여 고체 상태의 슬래브나 블룸으로 만드는 공정
○ 신체부담 업무내용
[CCM 운전 및 몰드파우더 주입작업]
- 작업내용: 신청인의 주작업은 CCM 설비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주형과 주물이 엉겨 붙지 않도록 몰드파우더(윤활제)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함(몰드파우더를 크레인으로 작업대 근처에 옮긴 후 작업자가 이를 직접 들어 삽으로 퍼서 연주기 설비 위로 뿌리는 작업)
*CCM: 정련과정을 거쳐 용광로에서 뽑아져 나온 용선을 H빔이나 블룸의 형태로 주조하는 설비
-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4인 1조로 매일 수행하는 작업, 1일 8시간 작업 시 40분 작업 후 120분은 다른 작업자가 작업하며, 이러한 형태로 1일 3회 정도 반복하여 작업함
- 취급물품: 몰드파우더(10kg)
- 작업량: 크레인으로 몰드파우더를 쌓아둔 장소에서 실제 작업대까지 약 5m 정도 직접 들고 운반하며, 1일 30~40포대(사업주는 25포대 정도라는 진술임) 정도 사용함(총중량: 300~400kg)
- 부담요인: 신청인은 몰드파우더 포대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주장임
[주형 사이즈 교체 및 설치작업]
- 작업내용: 제작하고자 하는 철강 반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사이즈와 형태의 주형으로 교체, 설치하는 작업임. 주형으로 주입되기 전 용선을 담는 용기인 턴디쉬의 교체작업도 발생함
-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1주일에 평균 1~2회(1조당 4시간 정도) 주형과 세그먼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담요인: 신청인은 몰드와 세그먼트는 1~2ton, 턴디쉬는 7~8ton 정도의 중량물로 교체작업 수행 시 1일 평균 최대 20개 정도 취급하므로 40ton~160ton의 중량물을 취급하게 되며, 중량물은 기중기나 천장크레인을 활용하여 운반하나 제품에 걸거나 수평을 맞추고 이동시키기 위해 ‘밀고/당기고/지탱’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와 허리의 후방 신전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임
[CCM 기계 정비작업]
- 작업내용: 기계에 붙은 슬래그나 바닥에 떨어져 굳은 폐부산물 등을 가스절단으로 절단하거나 망치나 삽, 곡괭이 등으로 부수어 폐기하는 작업임
- 작업빈도: 대수리, 대보수작업은 1년에 1회 특정일에 기계 가동을 중단하고 5~10일 정도 수행, 그 외 정기 정비작업은 1주일에 1회 정도 수행하나 주형과 세그먼트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수행함
- 부담요인: 신청인은 정비작업 시 기계 설비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고, 슬래그 파쇄작업을 위한 망치질, 삽질, 곡괭이질에서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허리가 좌우로 꺾이는 자세에 노출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6.06.01.~1990.07.01. ○○○○, 생산직(동선 가공)
- 1990.08.07.~1991.08.30. ○○(주), 제품 출하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은 거의 없어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형 사이즈 교체·설치, 기계 정비(절단, 삽질, 오함마질, 곡괭이질 등), CCM 운전 및 몰드파우더 주입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의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가 좌우로 꺾이는 자세에서의 작업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은 이러한 부담업무로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근무하다 퇴직 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근무력은 없으며, 신청인의 경우 2015년 이후 관리자(계장)로 근무하였으나 현장을 순회하며 정비 등의 작업은 같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과 이로 인한 전방전위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고, 척추분리증(청소년기 등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은 신청인의 선천적인 질환으로 보이며, 상병 상태는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과 일치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선천성 질환인 척추분리증이 있으나 제강 제조 관련 생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굽히거나 꺾는 자세 등에 노출되고, 이러한 작업을 28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철강제품 제조 관련 생산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전체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강도가 낮고, 그 외 작업에서 중량물을 빈번히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의 작업 등 허리 부위 부담요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 상병 구간을 제외한 다른 요추 분절의 경우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퇴행성 변화가 적은 점 등으로 보아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