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 회전근개 부분파열/우견 석회화 건염/우견 유착성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4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견 석회화 건염, 우견 유착성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7.06.10.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지역내 주민들이 발생시킨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들을 수거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던져 올리거나 차량 뒤쪽 공간으로 던져 넣는 연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는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4. ○○○○ ‘우견 동통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운동제한 있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27.~2016.10.28. ○○○○ (통원 3회)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1.22.~2016.11.29. □□ (통원 4회)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검사상 운동제한, 전방 압통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4. xR상 석회는 관찰되나, MR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며, 유착성 피막염은 경과기록지 상 운동범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7.06.10.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6시~15시), 1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 담당업무 : 환경미화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가로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7.06.10.~2021.03.04.(약 13년 8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7.06.~2017.12.31.(약 10년 6개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6시간), 가로청소(2시간) * 2018.01.01.~2021.03.04.(약 3년 2개월) 가로청소(8시간), 월 1~2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업무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 작업내용 : 5통 덤프트럭 혹은 5톤 회전판 차량을 타고 지역을 돌며 선자세, 구부린 자세로 바닥에 있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을 차량으로 던지는 작업이나 들고 옮기는 작업을 실시(운전자를 제외한 2인 1조로 수거작업 수행) - 작업기간 : 2007.06.~2017.12.31.(약 10년 6개월)기간 동안 상시 작업 수행, 2018.01.01.~2021.03.04.(약 3년 2개월)기간 중에는 월 1~2회 수행 - 1일 중 해당작업 수행 시간 : 6시간 - 작업자세 : 업무시에 종량에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생활쓰레기를 ‘들거나 내리고’,‘운반’ 하는 과정에서 팔을 들고 내리고 비트는 부자연스런 자세발생 - 작업량 : 하루 3.5톤 내외 [가로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맡은 지역내 거리의 (10km내외 범위) 도로 바깥쪽 및 인도 쪽의 생활쓰레기 및 낙엽을 치우는 작업 -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 * 2007.06.~2017.12.31.(약 10년 6개월)기간 동안 일 2시간 작업 수행 * 2018.01.01.~2021.03.04.(약 3년 2개월)기간 동안은 8시간 수행 - 작업자세 :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고 집게로 집어 올리는 자세 - 작업량 : 100리터 쓰레기 봉지가 들어갈 만한 구루마로 수거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26.~2001.12.16. ○○○○○ - 2003.09.01.~2005.09.01. □□□□(주)○○○ - 2007.06.11.~2021.03.04. ○○(○○)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수영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견관절 등 어깨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과도한 운반, 강한힘이 들어가는 작업, 거상 상태의 작업 등을 수시로 시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는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0세 남성분으로서 약 13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견 석회화 건염, 우견 유착성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