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7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05.01.부터 2021.07.12.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우유 크레이트 청소 및 투입작업(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통증 발생, 제3-4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05.01.부터 약 8년 동안 우유 크레이트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였고, 크레이트(0.8~1.2kg)를 약 2~3개씩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작업과 이물질 및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4. ○○ 기록상 ‘주증상: 좌측 다리 통증 및 저림, 허리 통증 for 1 month, 어제부터는 무릎도 우리하게 아프다, 무겁다, 부은 느낌’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06~2019.05.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12.21~2013.03.2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8.21. ○: 요통,요추부 - 2018.02.01.~2020.09.29. ○○○○: 요통,요추부 - 2020.03.26.~2021.04.2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7.2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125.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기관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5.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익일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일 20분 - 담당업무: 크레이트 청소, 운반 및 정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크레이트 청소작업, 크레이트 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크레이트 청소 작업 (작업인원 : 3명)] - 작업 방법: 트럭에서 4단으로 쌓인 채 입고된 우유 크레이트를 밀어주면 갈고리로 크레이트를 들어서 허리를 굽혀 내부 이물질 및 쓰레기를 제거하고 작업장 내로 밀어주는 작업 수행 - 작업 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우유 크레이트(0.8~1.2kg), 갈고리가 있는 쇠막대기 - 작업량: 1일 트럭 40~60대가 들어오고 1대당 평균 60개~100개 크레이트가 실려옴. 1인 약 800~2,000개 크레이트를 취급함. 쓰레기는 100리터 기준 5~6봉지 발생함(총 취급중량: 640~2,400kg) [크레이트 운반 및 정리 작업 (작업인원 : 3명)] - 작업 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크레이트 약 2~3개를 잡아서 어깨위로 들어 6단, 8단으로 쌓는 작업, 우측 손으로 막대기를 잡아 갈고리를 크레이트 하층부에 끼우고 왼손으로 상층부를 잡은 후 크레이트를 당겨 운반하는 작업 수행 - 작업 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우유 크레이트(0.8~1.2kg), 갈고리가 있는 쇠막대기 - 작업량: 1일 약 800~2,000개 크레이트를 취급하고 밀어서 운반함. 양손으로 크레이트 약 12개(약 5kg)의 상층부를 잡고 발로 무게를 지지한뒤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과 크레이트 2~3개(1.6~3.6kg)를 잡아서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쌓는 작업함 (총 취급중량: 320~900kg, 크레이트 2~3개(1.6~3.6kg)를 세척기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약 200~250회 반복적으로 쌓거나 내리는 것으로 추정함) ※ 추가적으로 크레이트 세척작업은 오염이 심한 크레이트를 수세미로 닦아서 세척하는 작업과 세척기계(총 3대)에 쌓여진 이물질을 허리를 굽혀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9.29.~2006.07.31. ㈜○○: 불량부품 검사 - 2006.08.01.~2007.10.15. ○○: 불량부품 검사 - 2008.01.02.~2011.09.09. □□□□□(주): 불량부품 검사 - 2011.09.15.~2011.10.15. ㈜○○: 불량부품 검사 - 2011.11.07.~2011.12.20. ○○(주): 불량부품 검사 - 2012.08.20.~2013.01.3.0 ㈜△△△: 불량부품 검사 - 2013.03.06.~2013.04.14. ㈜□□: 기계 조작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대리인 참석)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우유통(크레이트)을 청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운반 시 보통 크레이트를 4단으로 쌓아서 이동시킨다고 함. 그 무게는 약 5kg정도로 추정(4단 전체의 무게)되나, 하루 취급 횟수가 총 4,000회 이상으로 파악되어 요추 굴곡, 신전 자세가 고반복 되는 작업으로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 가입 내역 상 8년 2월 12일의 근무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3.05.01.부터 약 8년 동안 우유 크레이트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였고, 크레이트(0.8~1.2kg)를 약 2~3개씩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작업과 이물질 및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4년생 여성분으로 우유 크레이트 청소, 운반 작업 등을 약 8년 2월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크레이트(5kg) 세척, 적재 및 운반(4단으로 쌓아 약 1,000회 정도)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에 노출된 점, 허리에 부담이 되는 반복 작업이 확인 되는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