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8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13. 퇴근 후 17:40 마을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18:30경 집 앞 버스정류장에 하차 후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았다 일어서려고 하니 갑자기 허리와 다리 쪽에 통증이 오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다음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자동차 부품공장,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요양병원 청소원으로 병원 내 병실, 화장실, 복도, 계단, 로비 등의 청소를 담당하며 수시로 빨래 및 쓰레기 수거를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4. ○○○ 입원차트 상 “back pain for 1 day, 버스에서 내리다 다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음”, T-L Spine MRI “acute compression fracture at L4, HIVD at L3-4, right central”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7.~2011.09.26. ○○○: 신경뿌리병증,흉요추부(3회) - 2012.12.26. ○○○: 척추협착,요추부 - 2016.10.21. □: 요통,요추부 - 2015.12.26. ○○ □□□□: 요통,요추부 - 2017.06.16.~2018.01.05. △△△△: 척추협착,요천부(입원 추정 8일, 통원 5회) - 2019.06.07.~2019.09.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 추정 8일, 통원 4회) - 2020.12.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절대 침상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추적관찰 중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2.11.13.~2016.09.30./2018.11.19.~2019.06.06./2020.03.01.~현재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진공 청소기를 잡고 바닥 부분을 오고가며 청소하고, 빗자루 및 마포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팔을 뻗어 계단, 바닥을 닦고 쓸어냄 - 작업시간: 1일 6시간 - 취급물품: 마포걸레, 빗자루, 진공청소기 - 작업량: ·2~7층 26실 100병상의 병실 및 복도의 바닥 부분을 매일 청소기 및 밀대를 이용하여 청소함 ·지하~7층 계단을 주 2~3회 마포 걸레 및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 및 손잡이 부분을 청소함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로 쓰레기, 종이박스를 들어 대차에 싣고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작업량: 각층에 있는 쓰레기 및 종이 박스 등을 수거하여 대차에 싣고 대차로 운반하여 1층 분리수거장에서 정리 ※ 쓰레기 수거량은 매우 유동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명절 경우에는 상당한 종이박스가 배출되어 작업 강도가 강하여 신청인 가족들이 함께 수거 작업을 도와 주웠다고 주장함 [세탁물 수거 작업] - 작업방법: 병실 내 이불, 환자복 수거 작업으로 각 층에 지정된 세탁물 수거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대차에 싣고 지하 세탁실로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작업량: 각 병실에 수거박스를 들어서 대차로 운반하며 1개 운반 시 약 5kg 취급(총중량: 약 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0.07.31. ○○(주): 공장 바닥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 2004.11.16.~2005.11.20. ○○○○○: 아파트 복도 계산, 시설물 청소 - 2005.11.21.~2011.10.31. ○: 청소 - 2011.11.01.~2011.12.09. ○○: 청소 - 2012.11.13.~2016.09.30. ○○ ○○: 청소 - 2017.01.01.~2017.06.22. ○○○○○: 청소 - 2018.05.04.~2018.11.16. □□: 청소 - 2018.11.19.~2019.06.06. ○○ ○○: 청소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0cm, 몸무게 6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은 병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장, 요양병원 등에서 '환경 미화원' 직종의 근무기간 18년 10개월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량은 매우 유동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쓰레기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각종 청소작업 시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확인되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합산점수는 4점 수준으로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되는 허리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만성적인 퇴행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요추3-4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근거로 1995.07.01.부터 진단일까지 약 18년 10개월 동안 청소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병실과 복도 바닥,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과 쓰레기 및 세탁물 수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쓰레기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긴 직업력, 허리를 굴곡해서 청소하는 작업 내용이 허리에 부담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