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L4/5/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39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L4/5,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대형매장(마트)에서 제품진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제품진열 업무를 하였으며, 다양한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9. ○○○○○ 기록상 ‘LBP. Rt. leg radiating pain. 6/28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통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02. ○○○: 상세불명의등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4.11.24. ○○○○○: 요통요추부 - 2015.09.09.~2021.06.23.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12회) - 2016.02.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3.0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6.03.~2016.06.04. △△△△△: 요통흉요추부 - 2017.07.18.~2017.07.19. □□: 요통흉요추부(2회) - 2017.12.0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02.14.~2021.01.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4.21.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10.1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07.~2021.01.15. △: 요통요추부(3회) - 2021.01.15.~2021.03.11. ◇◇◇◇: 척추협착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9회) - 2021.02.05.~2021.05.25. ◇◇◇◇◇: 요통척추의여러부위(2회) - 2021.02.25.~2021.03.24. ☆☆☆: 요통요천부(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요추 4/5 협착 보인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1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7: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제품진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대형 판매점에서 제품진열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진열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팔을 뻗어 박스를 든 뒤 카트에 싣고, 카트를 두 손으로 밀어 이동함. 제품을 진열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제품을 진열함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신선식품(두부, 콩나물, 소시지 등) 약 0.5kg, 식용유 1kg~1.8kg, 설탕 1kg~2kg, 고추장, 액체 세제(2.5~4.5kg), 햇반(1kg), 카트 - 작업량: 카트에 3~4박스(약 3~10kg)를 실어서 박스를 뜯어서 제품진열을 반복함. 제품의 종류와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1일 카트를 약 8~10회 창고에서 싣고 나와서 300~400개의 제품을 진열하는 것으로 추정함. 제품의 무게는 박스 (약 3~10kg, 3~7kg 80%, 8~10kg 20%), 제품낱개는 0.5~2kg가 80%, 2.1~4.5kg가 20%를 차지함(총 중량 : 343~1,245kg. 제품 낱개 0.5~2kg 240~320개, 2.1~4.5kg 60~80개 진열, 박스 3~7kg 19~25개, 8~10kg 5~7개 카트에 실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8.01.~2014.04.30. ○○○○(주)□□: 캐셔 - 2014.06.~2020.07. ○○○○○주식회사 외: 판매, 진열 및 조리(△△△△)(92일) - 2016.12.09.~2017.12.16. ◇◇◇: 미용사 - 2018.07.05.~2018.12.31. ㈜☆☆: 주차정산 - 2020.08.01.~2021.01.25. ㈜○○○○○: 판매(냉동식품 시식) - 2021.03.15.~2021.07.29. ○○: 제품 진열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L4/5), 높음(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L4/5’이 확인되며,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뚜렷이 확인되므로, M511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 상병을 최종 확인상병에 추가함. 신청인은 마트의 매대 또는 창고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요추 굴곡,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마트 진열’ 작업의 근무기간이 4개월 14일에 불과하여, 상병의 발병 또는 진행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만성적으로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추부위L4/5’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반면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뚜렷이 확인되고, 탈출된 수핵의 경막 압박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어 척추협착증의 주된 원인이 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의 탈수변형, 추간격 감소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재해경위 및 2021.07.29. ○○○○○ 경과기록지 “LBP, Rt. leg radiating pain, 6/28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통증”을 고려할 때, 해당 레벨의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상병 ‘M511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으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양한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2021.06.28. 작업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2013년부터 다리 저림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추간판 돌출이 있으나 주병변은 추간판 팽윤과 협착으로 확인되며, '추간판탈출(요추4-5번간)'은 영상 소견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2013년부터 발생한 증상으로 보아 기존 질환인 협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1년생 여자분으로 대형 판매점에서 매장 진열 업무를 4개월 남짓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직업력이 짧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호소하는 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급성의 악화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L4/5,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