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0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3. 14시30분경 ◇◇◇ 현장에서 조경 나무를 옮기는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목이 꺾여 좌측 손목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나뭇가지 정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손목에 부담이 많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1.07.23. 양측 손목 통증 -꺽으면 ulnar side 부분 통증, 우측- 4월 / 좌측- 5월 조경일-> 나무 힘줘서 옮기다가 우측 손목 꺽이면서 수상, 우측 통증 때문에 좌측 손 쓰다가 비슷하게 수상, 현재 좌측 손목이 더 불편하다
약간 ulnar deviation 하면 통증 있다.
- 2021.07.28. 양측 손목 MRI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1.03.25.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03.26.~2021.04.01. ○○ 손목 및 손부위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1.04.19.~2021.04.26.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통증 호소하며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퇴행성으로 확인됨.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하며, 요양기간 타당함.
○ 자문의 2 : 2021.07.28.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 후 질판위 상정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 02. 01.(*5.31.까지 근무)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회 10분 2회
○ 담당업무 : 나뭇가지 운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나무 전지 작업 후 떨어진 나무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나뭇가지 정리 작업(전지작업 없음)
- 작업방법: 선 자세, 구부린 자세에서 바닥에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안전모, 목장갑, 빗자루, 깔구리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0.11.01.~2012.03.01.(1년4개월). ○○, 영업판매
○ 2012.04.02.~2013.09.24.(1년6개월) ㈜○○○○○, 조선소내 열처리업무
○ 2013.11.11.~2014.08.11.(9개월) ○○, 전기공
○ 2014.12.21.~2018.04.30.(3년4개월) ㈜□□, 사무직(품질관리)
○ 2018.07.30.~2019.08.31.(1년1개월), ㈜○○○○, 생산직(CNC선반프로그램실행)
○ 2019.09.10.~2020.09.29.(1년1개월), ㈜□□, 사무직(품질관리)
○ 2021.02.02.~2021.05.31.(4개월) ㈜○○○○, 나뭇가지 정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7cm, 95kg
○ 취미활동 : 낚시, 야구, 게임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21.03.25. 상병명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_불승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34세 남자 근로자로 조경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였음.
- 이전 직력은 제조업체에서 CNC선반작업을 하였음. 절단된 나뭇가지를 들어서 옮기는 동작을 주로 하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함. 나뭇가지의 무게는 다양하나 대체로 10kg 이상이며 들지 못하는 경우 바닥에 끌어서 이동함.
-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과도한 힘이 소요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나뭇가지 정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손목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전지작업 이후 떨어진 나무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작업시 전지된 나무를 들거나 끌어서 옮기고, 깔구리 등의 도구도 사용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약 4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4월 정도로 짧고, 작업 내용상 신청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도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