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1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여러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다 통증이 악화되어 2015.07.20.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25년간(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직력은 10년 5개월)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인 아파트 계단 청소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7.20.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S) both knee pain; Rt > Lt, P) PC, 재활의학과, 연골 주사, prolo 2~3번, TKA 원해 내원, 잘 때 아파서 힘들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0.08.~2015.07.2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3회) - 2012.12.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1.14.~2015.06.2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6회) - 2013.02.22.~2014.04.0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3.03.04.~2013.05.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2회) - 2014.05.15.~2015.07.2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7회) - 2014.12.24.~2014.12.25. □□, 관절통,아래다리(2회) - 2015.04.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5.08.~2015.05.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여 2015.08.13. 좌측, 2015.08.27. 우측 슬부 인공관절 전치환수술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2.01. (※ 2015.07.30. 퇴사)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근무(09:00~15: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신체부담 업무내용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토대로 작성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계단 청소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며 닦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빗자루, 밀대 - 작업량: 1일 1,000~1,100계단(4개 동, 17층/동, 1개 층별로 16계단)을 내려가면서 닦는 작업 [신주 닦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채 양손으로 신주를 닦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신주를 닦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솔 - 작업량: 1일 2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신주 닦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9.07.21.~1989.10.31.(3개월) ㈜○○, 아파트 청소 - 1995.04.30.~1996.07.30.(1년 3개월), 1997.03.06.~1998.03.28.(1년) □□(주), 아파트 청소 - 1995.02.08.~1996.07.30.(1년 5개월) ○○(주), 아파트 청소 - 1997.03.06.~1998.07.15.(1년 4개월) △△△△△(주), 아파트 청소 - 2006.(약 1개월 추정) ㈜◇◇◇◇, 아파트 청소 - 2009.01.01.~2010.12.31.(2년) ㈜◇◇◇◇, 아파트 청소 - 2011.01.01.~2011.12.30.(1년) ㈜☆☆☆☆☆, 아파트 청소 - 2014.02.01.~2015.01.31.(1년) ♤♤, 아파트 청소 - 2008.04.01.~2008.12.31.(9개월), 2012.01.~2012.12.(일용근로 156일), 2015.02.01.~2015.07.30. (6개월) ㈜○○○○, 아파트 청소 ○ 신체조건 등 - 키: 140cm, 몸무게: 5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계단 청소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해야 했고, 신주 닦기 작업 시 무릎 꿇기 등의 오리걸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 상 확인되는 직력이 약 10년에 불과하여 신청 상병인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의 무릎 관절증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작업 수행 시 쪼그려 앉은 작업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작업시간이나 작업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방사선 사진 상 심한 내반 변형과 우측 슬관절의 경우 이로 인한 골절까지 확인되는 상태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반 변형, 신체조건(과체중) 등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아파트 청소원으로 계단 청소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고, 신주 닦기 작업 시 무릎 꿇기 등의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특히 신청인의 신장과 계단 높이를 감안하였을 때 무릎 부위에 더욱 부담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임)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1989년부터 장기간(객관적 자료로 상용 10년 9개월, 일용근로 156일 확인됨) 수행해 오면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