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2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12. 오전 작업을 하던 중 상자를 3단으로 쌓아서 높은 곳으로 올리다가 순간 통증과 함께 팔에 힘이 빠져 상자를 떨어뜨렸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테이프 심관 세척하는 사업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여 수작업으로 자재박스를 열어 하나씩 꺼내어서 작업대에 운반하고 세척완료된 제품을 다시 박스에 담아 보관장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양팔로 물건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 통증이 발생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3. ○○○○ ‘박스 옮기는 일 한지 2년, 2달전부터 우측 견갑골 통증으로 개인병원 진료, 우측 어깨 파열얘기 들음, 왼쪽 어깨는 통증은 없으나 더 심각하다고 얘기 들었다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3.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4.05. □□□ 어꺠의충격증후군
- 2019.11.02. ○○ 기타근통,어꺠부분
- 2019.11.07.~2019.11.14. ○○○ 어깨의충격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12.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입원 치료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영상확인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0.12.
- 사업업종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8:30~17:30) ※주1~2회 잔업 1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자재운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재운반원으로서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10.12.~2021.08.03.(약 1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 작업방법 : 코어관을 운반하는 작업
1)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코어관을 빼내어 한손에 2개씩 쥐어서 작업대에 놓는다.
2) 우측손으로 잔량의 테이프를 외회전하여 빼내어 제거한다.
3) 세척 완료된 제품을 다시 박스에 넣어 적재대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코어관 박스(12kg), 제품 1개(0.8kg)
- 작업량 :
1) 일일 세척하는 코어관 수량은 약 2,400~2,500개로 양손으로 1회 작업시 2개씩 들어서 작업대로 운반하며 우측손은 약,1200~1250개로 들어서 운반하는 동작은 약 600~700회 발생됨.(1회당 1,6kg 취급)
2) 잔량의 테이프 제거 시 약 5~7회 외전동작이 발생되며 일 약 500개 의 코어관 제거작업 실시함.
3) 세척 완료된 제품을 박스에 담아 3단 높이까지 적재하여 지게차로 렉으로 운반함.
※1인 작업이며 잔량 테이프 제거는 4인의 작업자와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9.10.12.~2021.08.03. ○○○○○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5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최근 약 2년간 휴대폰 관련 플라스틱 부품 세척업체에서 '재고관리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재해일인 2021년 8월까지 1년 11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 현직종 재직 전에는 신청인은 별다른직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박스에서 코어관을 꺼내어 잔량의 테이프를 제거하고 세척하도록 작업대에 운반하고 완료된 제품을 다시 박스에 담아 적재대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하루 평균 취급하는 코어관 수량은 약 2,400~2,500개로 조사되었으나, 코어관 1개의 무게가 800g으로 단위 무게가 가벼운 편이었으며, 포장완료된 상자를 3단 적재후 지게차를 이용해서 렉에 적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지거상, 반복성 측면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장기간 수행시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직력은 2년미만으로 짧은 편으로 신청인의 어깨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테이프 심관 세척하는 사업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여 수작업으로 자재박스를 열어 하나씩 꺼내어서 작업대에 운반하고 세척완료된 제품을 다시 박스에 담아 보관장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양팔로 물건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 통증이 발생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2세 남성분으로서 약 1년 10개월간 코어관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거상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