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3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냉장고에서 물건을 들어내다가 넘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01. ○○○○‘근무하다가다리 접질리면서 삐끗한 것 같다. 그 후로 통증 심해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28.~2021.05.31.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통원 40회(추정) - 2014.04.16.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내측곁인대: 통원 1회(추정) - 2017.04.25.~2021.03.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8회(추정) - 2020.11.24.~2020.06.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8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7.07.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이전 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6.06.1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04:30~13:30, 08:30~17:30) - 근무시간: 1일 8.25~8.5시간/ 1주 5일 근무 / 1주 평균 41.25~42.5시간 -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조리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직접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조리 작업(볶기, 무침 작업 등)을 수행한다. 2)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음식을 바트에 옮겨 담는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바트를 잡고 대차에 실어준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25~8.5시간 - 취급물품: 야채류(40~107kg), 육류(20~53kg), 어류(30~80kg), 식용유(18L, 16.5kg), 반찬이 담긴 바트(20~40kg), 바퀴달린 국통, 대차, 다양한 조리도구 - 1인 평균 취급 중량: 133~330kg - 작업량 1) 근무시간 04:30~13:30일 경우(근무 비율 50%)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08:30~17:30일 경우(근무 비율 50%)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준비함 ㆍ아침식사: 야채류(40kg), 육류(20kg), 어류(30kg) 취급하며, 반찬 3가지, 국 1가지, 당뇨환자 국 1가지 조리작업 수행함(약 300인분)/ 1인 취급 중량 120~150kg(반찬을 대차에 싣는 경우 평균 2인 운반) ㆍ점심식사: 야채류(107kg), 육류(53kg), 어류(80kg) 취급하며, 반찬 3가지 조리작업 수행함(약 800인분)/ 1인 취급 중량 270~300kg(반찬을 대차에 싣는 경우 평균 2인 운반) ㆍ저녁식사: 야채류(40kg), 육류(20kg), 어류(30kg) 취급하며, 반찬 3가지 조리작업 수행함(약 300인분)/ 1인 취급 중량 120~150kg (반찬을 대차에 싣는 경우 평균 2인 운반) 2) 1주 평균 2~3회 식용유 2~3통 사용하여 튀김작업 수행함(1일 취급 중량: 13~3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6.10.~2005.06.30. ㈜○○ 조리사 9년 1개월 - 2005.07.01.~2013.12.31. ㈜□□ 조리사 8년 6개월 - 2014.01.01.~2021.07.01. ㈜○○ 조리사 7년 6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58cm, 5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의 직업은 ○○○○ 식당조리원으로 2021.07.01. 냉장고에서 물건을 들어내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21년까지 25년 1개월의 '조리원' 근무기간이 확인되어 장기간 해당 직종에 근무한 사실이 입증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점이었고, 1일 작업 총중량은 133~330kg으로 추정되는 등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나이 등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무릎 상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작업수행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서 있거나 반복적으로 걷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25년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내용은 주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영향이 높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점,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은 점, 상병상태가 나이에 따른 퇴행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