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슬개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4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슬개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철소 협력업체에서 로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약 11년간 제철소 내 협력업체에서 로보수 작업과 상승관 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하고 모레, 몰탈, 연화벽돌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4. ○○○○ 기록상 ‘C/C Lt. knee pain, 1개월 전부터 통증, 최근 overuse +’의 소견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3.02. □□□□: 무릎뼈의골절폐쇄성
- 2018.03.30.~2018.04.26. □□□□: 무릎뼈의골절폐쇄성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개건 압통으로 통증 조절, 물리치료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9.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로보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철소 공장 로 보수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로보수, 환경개선,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로보수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10.06.09.~2012.12.30., 2021.01.01.~2021.04.14.
-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적재되어있는 연화벽돌을 양손으로 들어 옮김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로 양 손에 치젤이나 치공구를 들고 바닥에 축조되어있는 연화벽돌과 장입구 프레임을 들어 올려 젖혀 해체함
- 양손으로 바닥에 해체된 연화벽돌을 들어 수레에 실음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에 흙손과 모르타르를 들고 바르며 연화벽돌을 설치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연화벽돌, 모래(10kg), 시멘트(40kg), 장입구 프레임(70~80kg), 삽, 흙손, 망치, 치공구 등
- 작업량: (2~3인 1조) 1인당 1일 연화벽돌 60~70장 해체와 설치 작업. 시멘트 2~3포, 모래 1포 취급, 후레임 해체 보수 작업 월 6회[1일 취급 중량: 약 8,550kg]
※ 신청인은 로 사이 협소한 공간의 바닥에 있는 연화벽돌을 해체, 설치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환경개선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17.09.01.~2020.12.30.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 손에 쇠막대를 들고 로 벽에 붙은 불순물을 긁어냄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쇠막대(1~2kg)
- 작업량: 1일 150개의 로(높이 7~8m)를 쇠막대로 긁어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3.07.~1997.08.09. ○○(주): 주유 작업
- 2010.06.09.~2015.10.31. ㈜□□: 로보수 작업
- 2015.11.01.~2017.08.31. ㈜△△: 로보수 작업
※ 2009.09.~2010.01. 택배 사업자등록 이력 있으며 택배 배달을 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로 본원 내원 시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의무기록상 슬개건염 진단에 대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2021.09.09.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좌측 무릎에 슬개골건염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음(회복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음). 다만 슬개골 상부 부위에 연부조직 종창과 타박 소견이 확인되고, 대퇴사두근의 연결부위(대퇴사두건)에 경미한 건염 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로보수 관련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근무기간이 10년 8개월 5일로 확인됨. 그 중 로보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2010.06.09.~2012.12.30., 2021.01.01.~2021.04.14.이었으며,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2017.09.01.~2020.12.31.이었음. 2012.12.31.~2017.08.31.까지의 기간에는 현장관리직(관리주임)으로 근무하며 별도의 현장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은 2017년부터 약 3년간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하다, 2021.01.01.부터 재해일인 2021년 4월까
지 약 10년 전에 수행했던 로보수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약 3년간 수행한 환경개선 작업의 경우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3점 수준이었으나, 최근 4개월간 수행한 ‘로보수’ 작업의 경우 점수가 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취급중량물이 약 8,550kg으로 추정되는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단기간이었으나, 신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됨. 이상 상병, 직력, 부담정도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철소에서 장기간 로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0년 11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다소 경미한 정도이나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5년생 남자분으로 제철소 로보수 작업을 장기가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과정에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작업공구 또는 중량물을 취급해 온 점에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슬개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