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5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면서 지속적인 무릎 부위의 통증이 있었고, 통증이 심해져 2020.11.0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2020.11.13.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년 ○○○○
○ ○○
- 2020.10.22. 양쪽 무릎 X-RAY
- 2020.10.22. 입원기록지“pain knee R.several yrs ago. Varus D15”
- 2020.11.13. RT TKRA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9.14.~2014.05.07.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10.19.~2014.05.23.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01.11.~2016.12.13.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7.07.~2015.02.06.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8.01.~2019.10.24.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2.10.~2017.09.22.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10.22.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20. 양측 슬관절 기립위 사진에서 우 슬관절의 무릎관절증이 인지되며 K-L grade가 3정도로 보여 인공관절치환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6. 19.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자재운반, 자재설치, 자재해체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서 위로 들어서 다른 작업자에게 올려주거나 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다른작업자가 올려주는 자재를 끌어올리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6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 작업량 : 1일 자재 (유로폼 약56장, 합판 약33장, 파이프,서포트 약10개, 비계파이프 약10개) 운반함. (총 중량: 1,658~1,689kg)
[자재설치 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 올려 틀에 놓고 망치로 핀을 내려치는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를 잡아 유로폼에 대고 철사로 고정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
-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놓고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6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 작업량 : 1일 자재 (유로폼 약56장, 합판 약33장, 파이프서포트 약10개, 비계파이프 약10개) 설치함. 자재설치 작업시간 중에서 약 1.33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서 작업함. (총 중량 : 1,658~1,689kg)
[자재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고정용 철사를 제거하고 신우를 좌우로 흔들어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뜯어내고 망치로 핀을 내리쳐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6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신우(2kg), 망치(1.5kg), 노루발못뽑이(1.5kg)
○ 작업량 : 1일 자재(유로폼 약56장, 합판 약33장, 파이프서포트 약10개, 비계파이프 약10개)를 해체 작업함.(총 중량 : 1,658~1,689kg)
※ 조사 내용 중‘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시간’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01.~2020.06.(근무일수: 1,874일), ○○○○○(주)외, 형틀목공.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71cm, 7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일용직으로 출근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였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했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874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유로폼, 서포트 등을 운반할 때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었으나, 유로폼 하단부위 설치 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가 일부 있었으나, 전체 작업 시간 중 그 비율이 비교적 단시간으로 하루 쪼그림을 유지하는 시간이 약 1.33시간 가량으로 추정되며,‘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2, 4, 2 점으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비록 신청인이 목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쪼그림 자세의 유지시간이 비교적 높지 않고, 진료기록상 무릎외반변형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무릎의 원발성관절증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상병 부위 내반슬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형틀목공으로서 자재의 운반, 설치, 해체를 하는 작업이며, 작업시 중량의 자재를 운반하고, 망치 등 도구를 이용하며,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003.01.~2020.06.기간 일용근로 1,874일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 부위에 내반슬이 있으나 경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에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고, 작업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작업물의 설치를 위해 쪼그려 앉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