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 제3-4 요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6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견출 미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숙였다 펴기, 허리 좌우로 비틀기, 허리 뒤로 젖히기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견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공정은 대부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허리 숙였다 펴기, 허리 좌우로 비틀기, 허리 뒤로 젖히기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몰탈 분말 포대, 몰탈 반죽 통 등 중량의 자재와 공구를 운반해야 하는 작업이었음. 이러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8.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LBP, NIC for 1년, PI) 허리 통증, 통증은 심하지 않으나 100m 정도 걸음을 걸으면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 오늘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프다, 펴지지가 않아 구부정하게 걷는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6.17. 내원한 □□□□의 초진기록 상 “주증상: 통증(+), 발생시기 3년 전, 하부요추, 방사통(+), 발생시기 1년 전, Bilateral~대퇴 후면~하퇴 후면, 저리고 당긴다, 파행(+), 시간 10분, 다리에 힘이 빠져 걷다가 앉게 된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5-18 ○○○○○, 요통,요추부
- 2015-09-15~2021-02-26 ○○○○○, 기타척추증,요추부(3회)
- 2018-06-30~2020-05-11 ○○○○○, 척추협착,요추부(6회)
- 2019-05-02~2020-03-12 ○○○○○, 편평등증후군,흉요추부(5회)
- 2019-10-30 □□,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17. 내원 당시 하부 요추 통증, 양측 다리 저리고 당기는 통증을 호소하여 실시한 MRI 검사 상 요추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디스크 돌출, 요추4-5번 양측 추간공 좁아진 소견 등을 확인하여 2021.07.07. 요추 3-4-5번 후방척추체간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추적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08. MRI 영상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1.06.05.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견출작업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시간(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견출공으로 건설현장에서 믹서작업, 면 처리, 면 마감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믹서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비율에 맞춰 통에 부은 뒤 믹서기 손잡이를 잡고 섞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0.8시간
- 취급물품: 레미탈 또는 시멘트(40kg), 물 1통(20L, 약 20kg), 믹서기(8kg)
- 작업량: 1일 평균 레미탈 또는 시멘트 5포, 물 8~20통을 믹서 작업함(취급중량: 360~600kg)
[면 처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망치를 잡고 두드리거나 그라인더, 해머드릴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잔여물이나 못을 제거함.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벽면 또는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직접 손으로 또는 양고대로 배합물을 빈곳에 채워 바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배합물이 담긴 통을 잡고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6시간
- 취급물품: 배합물이 담긴 통(15~20kg), 양고대, 고대판, 랭가고대, 장갑, 고무장갑, 망치, 우마(6~9.7kg), 그라인더(1.8kg), 해머드릴(6kg)
- 작업량: 1일 평균 15평 정도 면 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작업 부위에 따라 배합물이 담긴 통, 우마를 운반하지만 정확한 횟수는 산정하기 어려움
[면 마감 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벽면 또는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양고대로 배합물을 바르거나 붓질을 함.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배합물이 담긴 통을 잡고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6시간
- 취급물품: 배합물이 담긴 통(15~20kg), 양고대, 고대판, 랭가고대, 장갑, 고무장갑, 붓, 우마(6~9.7kg)
- 작업량: 1일 평균 15평 정도 면 마감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작업 부위에 따라 배합물이 담긴 통, 우마를 운반하지만 정확한 횟수는 산정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7.01.~2000.09.07. ㈜○○○○○, 운전
- 2004.12.~2021.06.(일용근로 2,538일) ○○○○(주) 외, 견출공
○ 신체조건 등
- 키: 154cm, 몸무게: 5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89.07.26.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전흉부 및 우측 인지 전기 화상)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력(2,538일의 일용노동일수),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이나 진동 공구 사용, 요추 굴곡, 비틀림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