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거위발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7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거위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02. 13시경 배송을 위해 상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택배원으로 약 1년1개월간 ○○○ 일대지역의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10시간 동안 배송, 물품 준비 등의 업무로 무릎을 자주 구부리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무릎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2. ○○○ ‘knee pain’기록 확인됨
- 2020.09.03. ○○○ ‘both knee pain for a month’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27.~2016.01.04 □□□□□ M2556 관절통,아래다리 통원추정(13회)
- 2015.04.02~2015.04.08 ○○ M2556 관절통,아래다리 통원추정(2회)
- 2015.04.07~2018.03.16 ○○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통원추정(8회)
- 2019.10.12~2019.10.23 □□ S836 M7916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아래다리 통원추정(4회)
- 2019.10.26 □□ M79168 기타근통,아래다리 통원추정
- 2020.02.04~2020.08.31 ○○○ M2556 관절통,아래다리 통원추정
- 2020.09.01 ○○○○○○○○○ M2331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좌 슬관절부 건염 소견이 있어 통증 및 부종이 다소 있다는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8.05.
- 사업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21:00
- 휴게시간 : 14:00~15:00 (1시간) 업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해야함
- 담당업무 : 물품 분류, 물품 배송,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서 물품 분류, 물품 배송,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8.05.~2020.09.02.(약 1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 상품을 컨베이어를 통해 오면 적재하여 트럭에 옮기는 작업
1)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틀고 제품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틀어서 제품을 내려놓는다.
2) 쪼그려 앉아 선별하고 부피가 큰 상품은 서서 선별하며 앉았다 일어 섰다를 수없이 반복하여 제품을 들고 이동하여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무거운 중량물 내역
(중량물: 쌀 무게: 10kg 1일 운반량: 2~3포대 1일 누적중량: 30kg)
(중량물: 생수 무게: 20kg 1일 운반량: 10박스 1일 누적중량: 200kg)
(중량물: 세제 무게: 10kg 1일 운반량: 20개 1일 누적중량: 200kg)
(중량물: 기타 물품 1일 운반량: 200~300개 1일 누적중량: 100kg)
- 작업량 : 분류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수없이 반복하며 (1시간30분~2시간)택배물품으로 중량은 물량에 따라 변동있음. 일일300~400개 물량. 약 500~600kg
[물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 상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1) 택배 차량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서 상품을 꺼내고 내려올때는 뛰어내리거나 무릎을 편 상태로 내려와서 물건을 내려놓는다.
2) 적재한 물건을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았다 서서 들고 걷거나 뛰어서 물건을 배달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무거운 중량물 내역, 반품제품(20~30개)도 운반함
(중량물: 쌀 무게: 10kg 1일 운반량: 2~3포대 1일 누적중량: 30kg)
(중량물: 생수 무게: 20kg 1일 운반량: 10박스 1일 누적중량: 200kg)
(중량물: 세제 무게: 10kg 1일 운반량: 20개 1일 누적중량: 200kg)
(중량물: 기타 물품 1일 운반량: 200~300개 1일 누적중량: 100kg)
- 작업량 : 일일300~400개 물량으로 13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업무수행하여 화, 수, 목, 금요일의 물량이 가장 많음. 재해장소도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통증이 발생 되었으며, 일일 30,000보 이상 걸어다님. 약 500~600kg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타고 조작하는 업무.
1)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한다.
2) 수동차량으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 한다.
- 작업시간 : 2.5 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배달하며 차량을 일일 200번 정도 오르내리기 반복 동작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3.12.30.~2014.04.03. ㈜□□□□□ 로봇용접
- 2016.08.03.~2016.11.10. ○○○○ 상품배달
- 2018.10.15.~2019.06.28. ○○○○○ CAD 설계
- 2019.08.05.~2020.09.02. ○○ 택배원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MRI) 상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해당 신체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과거 □□□□□ 진료의 경우 교통사고후 좌측무릎에 대한 치료였다고 진술함. 2014.12.29. 진료기록지 (주요요양병력 확인상 □□□□□ 진료기록으로 추정됨)를 확인한 결과, ‘Lt. knee pain 5 days, 2014.12.25. 오토바이 운전자 TA‘라는 기술이 있으며,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인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진료기록(2020.02.04. ○○○ 진료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택배일 6개월 전부터‘, ’both knee pain(양측 무릎 통증)‘이라는 표현은 6개월 전인 입사일(2019.08.05.)부터 택배일을 했다는 뜻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2019.08.05. 입사 후 6개월 뒤부터 무릎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서 2020.09.01.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택배기사이며, 걷기, 계단오르내리기, 차량 오르내리기, 운전, 물품 분류 및 배송을 수행할 때, 반복적인 무릎 사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루 중량물 취급량은 1,000~1,200kg으로 추정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택배원으로 약 1년1개월간 ○○○ 일대지역의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10시간 동안 배송, 물품 준비 등의 업무로 무릎을 자주 구부리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무릎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26세 남성분으로서 약 1년 1개월간 택배원으로 근무하였고 보행, 계단 오르내림, 중량물 취급 등을 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거위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