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요추 4-5번)/좌측 무릎 관절증(퇴행성 관절염 3기)/우측 무릎 관절증(퇴행성 관절염 3기)/우측 팔꿈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48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요추 4-5번), 좌측 무릎 관절증(퇴행성 관절염 3기), 우측 무릎 관절증(퇴행성 관절염 3기),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목수일을 수행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5.24. ○○‘좌측은 무릎 통증. 우측은 다리전체 저린 증상이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3.04.29~2013.05.31 ○ 요통.요추부: 통원 3회(추정) - 2014.10.20.~2018.11.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7회(추정) - 2015.03.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5.12.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7.04.0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8.04.30.~2018.12.19. □□□□ 요통.요추부: 통원 5회(추정) - 2018.04.30.~2021.05.1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22회(추정) - 2019.07.08.~2019.10.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6회(추정) - 2019.07.15.~2019.09.30. △△△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우측 팔꿈치 관절의 관절염 소견 있어 추후 보전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1.05.19.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9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거푸집 자재 등을 설치장소에 운반 하는 작업 1) 양손으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는다. 2)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제품을 잡아들고 걸어서 이동하여 제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거푸집(600×1200, 19.6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 목재(35kg) - 작업량: 거푸집(600×1200, 19.6kg)120장, 파이프서포트(12kg)100개,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70장, 소켓(50kg)포대, 목재(35kg)30개 (총 중량: 약 1,500kg) [자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 합판,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 1) 우마를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철사로 자재를 묶거나 세운다. 2)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 및 유로폼을 우측 손에 망치로 못을 때려 고정 시킨다. 3)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재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조립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사, 망치, 거푸집(600×1200, 19.6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절단기, 파이프서포트(12kg) - 작업량 1) 일일 우마 오르내리기 100번이상하며 4~5일 동안 연속적으로 설치 작업 실시함. 2) 일일 약 50~60장 설치하며 설치시 우측 손에 망치로 타격하며 1장당 약 5~6회 타격작업 발생됨. 3) 유로폼 설치시 허리가 신전한 상태로 꺽임 동작으로 들어 올려 설치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2.01.~2021.05.23. (사업명 생략)외 다수현장 형틀목공 2,164일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2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허리, 무릎, 팔꿈치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토목 현장의 형틀 목수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우측 팔로 오함마 타격, 하단부 유로폼 설치 작업시 쪼그림 자세 유지(하루 평균으로 환산 시 2시간 이상) 등이 확인되어, 허리, 무릎, 팔꿈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일용노동일수 2,164일).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무릎, 팔꿈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0년(신청인 주장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직업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요추 4-5번), 좌측 무릎 관절증(퇴행성 관절염 3기), 우측 무릎 관절증(퇴행성 관절염 3기), 우측 팔꿈치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