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0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급식 조리원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배식을 위해 밥 및 반착의 조리작업, 식기를 닦거나 조리실 청소 및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의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1. ○○○○○ 기록상 ‘onset 1년 6개월, 학교급식’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3.12.~2020.07.09. ○○: 어깨의석회성힘줄염(16회) - 2020.12.26.~2021.01.19.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7회) - 2021.03.22.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1.06.11.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후 보조기 착용 6주 필요함. 6주 이후 보조기 풀고 관절운동 위한 물리치료 시행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8월 14일 MR상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9.06.1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15:30 - 휴게시간: 13:00~13:15 - 담당업무: 급식 조리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밥, 국 및 반찬 6~7개 정도를 조리하고 사용한 식기 및 조리 시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원은 5명이며 총 5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작업(검수 및 전처리 작업/밥 조리/반찬 조리)] - 검수 및 전처리작업 : 전처리 작업은 당일 메뉴에 따른 내용, 양 및 강도에 차이가 있으며 무거운 재료들은 혼자 들어다 옮기고, 식재료를 다듬고 껍질을 벗기고 씻는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짐 - 밥 조리: 조리원 1인이 매일 38kg(쌀25kg+잡곡6kg+찹쌀6kg) 분량의 밥을 하고 있으며 취사완료 된 밥을 옮길 때 몸에 닿지 않도록 팔을 벌리고 조리대로 옮김 - 반찬 조리: 조리원 2인이 담당하며, 부침일 경우 완성 된 전판은 크고 뜨겁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둔 채로 상체를 굽혀 팔을 뻗어 누르고 뒤집는 작업을 함. 튀김반찬 조리의 경우 기름이 튀는 일이 많아 튀김 솥과 거리를 둔 자세로 조심스레 작업함. 주 2~3회로 진행되는 반죽 혼합 시 계속적으로 손으로 저어줌 [설거지·소독·청소 작업] - 설거지 및 열탕 소독 작업: 배식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 13시 15분부터 14시 50분 까지 1시간 35분가량 설거지와 열탕소독 작업이 진행됨. 배식에 사용된 반찬통, 밥판, 국통 등을 손으로 직접 세척하거나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함. 식기세척기에 나온 식판을 20장씩 포개서 옮김. 매일 식판, 수저, 컵, 각종 솥, 밥판, 국통. 반찬통 등을 열탕소독을 함 - 후드·배수 트렌치 청소작업: 배수 트렌치 청소는 매일 하지만 일주일에 1회는 대청소도 실시함. 후드 청소는 매주 1회(목요일) 실시함. 천장이 높아서 자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후드닥트를 청소하는 날에는 작업대, 가스렌지 등에 매달려서 약품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팔을 최대로 높이 올려 작업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1.10.27.~1998.07.03. ○○(주)○○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거상상태의 작업 등이 수시로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2년 2월의 해당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3년생 여자분으로 급식실 조리원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점, 발병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중 '회전근개파열'의 상병 확인되고 9년 이상의 직업력이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