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1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8년 이상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비계운반 등 작업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상태의 반복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의 반복 업무로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1.23. ○○○○○ 기록상 ‘오래전부터 무던히 통증 있다가 최근 두 달 전부터 증상 심해짐’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03.~2018.01.0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7.16.~2015.07.21.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08.02.~2013.08.22.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5.31.~2014.12.03. ○○○○○: 어깨의충격증후군, 관절통,어깨부분 - 2018.11.22.~2018.11.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2019.01.29.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01.23. MR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2.05.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비계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비계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비계운반 작업] - 작업 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적재된 비계 및 자재를 설치 위치까지 운반하거나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자재를 이어받는 작업 - 작업 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비계강관(2m~6m, 11~14kg), 발판(약 10kg), H빔, 각파이프등 철재(5~20kg) - 작업량: 1일 비계강관 약 100개, 발판 약 50개, H빔, 각파이프 등 철재 약 30~40개 운반 (총 취급중량: 1,750~2,700kg) [비계설치 작업] - 작업 방법: 철 구조물 위에 서 있는 상태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여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거나, 너트에 렌치를 끼워놓고 해머로 쳐서 설치하는 작업 - 작업 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8파운드 해머(약 3kg), 렌치(약 2kg), 드릴(약 2kg) - 작업량: 11일 평균 20평 작업하고, 발판 약 50개, 비계강관 약 100개, H빔, 각파이프 등 철재 약 30~40개 설치함(총 취급중량: 1,750~2,7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 1986~1990. ○○, ○○: 비계공(약 629일) - 1999.07.23.~1999.11.29. (사업명 생략): 비계공 - 2000.07.27.~2000.09.10. ㈜○○○○○: 비계공 - 2003.02.18.~2003.05.01. (사업명 생략): 비계공 - 2003.09.01.~2003.12.31. (사업명 생략): 비계공 - 2004.01.~2018.12. (사업명 생략) 외: 비계공(약 2,339일) ○ 신체조건 등 - 키 153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직종 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의 반복 업무로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 확인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3년생 남성분으로 비계공으로 약 16년 업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기간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거상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