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4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3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4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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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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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052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3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제4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치기공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 각파이프 및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며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치기공사로 일을 할 때도 현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손가락에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 근무 시 주 작업 이외에도 해머드릴, 망치를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잡아서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도 있어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판넬이 물에 젖으면 압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양손으로 잡아 들어낼 때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5. ○○○○ 기록상 ‘두 달 전부터 양쪽 손이 불편하고 말려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본원 진료 후 Both 3rd trigger 진단 받으시고 금일 op위해 입원’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14.~2013.06.17.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15. 용수지수술 시행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15. 수술기록지에서 양측 제3,4수지 방아쇠수지 활차 이완술 시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1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2 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5회, 1회 10분
- 담당업무: 치기공 작업, 판넬 운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운반 작업, 치기공 작업(과거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 손가락에 힘을 주어 판넬 또는 파이프를 움켜잡아, 팔꿈치를 굽히거나 어깨위로 들어 올려서 운반한다(2인 1조)
- 작업 시간: 1일 평균 9.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파이프(약 30~40kg), 판넬(6m*7m, 약 70~80kg)
- 작업량: 1일 평균 파이프 40개, 판넬 12~18개 운반 (총중량: 약 1,020~1,430kg)
[치기공 작업-과거작업]
- 작업 방법
·왼손으로 조형물 그릇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스틱을 잡아 계속 휘저어서 반죽형태의 조형물로 만든다
·왼손에 치아모형을 잡고 오른손에 미니드릴, 에어건 등 공구를 잡아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듬고 제작 한다
- 작업 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가루, 스틱, 치기공 전용 전동드릴, 에어건, 치아모형
- 작업량: 1일 평균 15건의 치아조형물 제작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1.01.~2012.08.31. ○○○○: 치기공 업무
※ 신청인은 약 2012년 9월부터 약 2021년 2월까지 지인과 함께 치기공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지인과 공동사업)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업무 영상 대체)
- 산재 이력 신청인은 2021. 6. 28. 재해로 산재 요양중임
· 재해일자: 2021.06.28.
· 재해경위: 2021.06.28. 작업장 내에서 적재된 각파이프를 내리는 도중에 각파이프에 손이 협착되어 재해 발생
· 승인상병: 우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개방성), 우측 무지 척측 수지신경 파열
· 요양기간: (입원) 2021.06.28.~2021.07.07., (통원) 2021.07.08.~2021.11.19.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종합소견: 2021.07.15. 수술기록지에서 양측 제3,4수지 방아쇠수지 활차 이완술 시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치기공일을 오랜 기간 수행하다 2021.03.15. ○○○○으로 이직하여 작업장 내에서 각파이프 내리는 작업 및 판넬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며 손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판넬 작업장에서 3개월 13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적재된 아연 판넬 등을 손가락을 사용해서 분리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양측 중지, 약지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잦아,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손가락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상병상태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치기공사로 일을 할 때도 현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손가락에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으며, ㈜○○○○ 근무 시 주 작업 이외에도 해머드릴, 망치를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잡아서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도 있어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고, 판넬이 물에 젖으면 압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양손으로 잡아 들어낼 때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상병상태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확인되지 않으며 ,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4년생 남성분으로 치기공 업무 11년 8월, 2021년 3월부터 판넬, 파이프 운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크게 확인되는 점, 현직력에서 제3수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