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확장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3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확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 내시경실 등에서 근무하며 내시경실 어시스트, 세척업무를 수행해오다 2021.03.05. 상세불명의 객혈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시경실에서 근무를 할 때 세척액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 2021.03.05. ○○○○ 기록상 ‘금일부터 목일 간질간질하고, 기침하면서 가래 뱉을 때 피가 나왔다. trachea내에서부터 active, fresh bleeding(+)[origin esophgus에서 올라오는 건지 완전히 확실치는 않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17.~2012.03.19. ○○○○○: 편도의비대 - 2012.09.14.~2012.09.17. ○○○: 인두의기타질환 - 2012.12.12.~2013.02.05.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3.09.16.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4.03.17.~2015.01.31. ○○○○○: 급성비인두염(감기),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급성기관지염 - 2015.03.0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3.18.~2015.04.0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9.1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4.0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2.22.~2016.10.2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11.0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11.04.~2016.11.30. □□□□□: 급성후두염 - 2016.12.07.~2017.01.3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3.25.~2017.03.2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0.24.~2017.10.27. □□□□□: 급성후두염, 상세물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2.09. ○○: 상세물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07.08.~2019.08.0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인두의기타질환 - 2019.07.19.~2019.08.0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만성후두염 - 2020.10.16. □: 급성후두염 다. 건강검진 결과 - 2020.03.13.: 흉부방사선(폐결핵의증), 과거 흡연 -, 현재 흡연 -, 음주 주1회(맥주1캔) · 흉부-(폐결핵 의증)우상 소결절들 의심. 과거 사진과 비교하거나 CT 촬영 요함 라. 주치의사 소견 - 객혈로 입원하여 기관지동맥색전술 후 현재(2021.08.06.) 더 이상의 객혈은 없는 상태이며 2021년 3월 및 2021년 7월 두 차례 객혈 있었으며 수술 후 재발이 1개월 이내 빈번하므로 주의 관찰 요한다는 소견임 마.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하여 신청상병(기관지확장증)은 확인되지만, 객혈은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관지확장증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2.14.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휴게시간: 12:30~13:30 - 담당업무: 내시경실 보조업무, 세척업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시경실에서 어시스트, 스쿱(내시경시계) 세척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장소: 병원 내시경실(지하 1층) ○ 업무내용 - 작업도구: 세척액, 에어건, 비닐장갑, 고무장갑 - 착용보호구: 비닐장갑(혹은 라텍스 장갑), 고무장갑, - 작업방법: 스쿱(내시경기계)을 세척액(□□□□□ 등)을 이용하여 세척 후 에어건으로 말리는 업무, 내시경실 바닥을 소독 및 청소하는 업무 - 작업환경: 신청인은 지하 1층의 특성상 유해물질(소독약 ◇◇◇◇◇, 세척액 □□□□□ 등)에 많이 노출됨에도 환기가 전혀 되지 않고, 세척 작업 등을 할 때 보호안경, 마스크 등이 제공되나 실제 착용하여 작업 시 앞이 뿌옇게 보이는 등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 동료직원들도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하는 근무자용 장갑, 방수가운, 마스크, 눈을 보호하는 보호안경(고글), 방수신발, 귀마개가 제공되고 있으며, 내시경실 천장에 배기 및 흡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 2020년 하반기(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유해인자: 포름알데히드 · 측정치(ppm): (근로자1) 0.0102, (근로자2) 0.0105 · 노출기준(ppm): 0.3 - 2021년 상반기(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유해인자: 포름알데히드 · 측정치(ppm): (근로자1) 0.0135, (근로자2) 0.0208 · 노출기준(ppm): 0.3 다. 과거 직업력 - 1999.08.13.~1999.10.15. ㈜○○○○○ - 2014.04.04.~2014.06.30. ○○: 사무직 - 2014.12.01.~2015.05.01. ○○○: 학원담임 - 2018.07.23.~2018.08.26. ○○○○○: 사무직 - 2019.04.08.~2019.12.07. ○○○○○(주): 사무직 - 2019.12.10.~2020.12.13. △△△△△: 내시경실 보조업무, 세척 라.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53kg - 음주: 주1회 맥주 1캔(건강검진 결과표) - 흡연: 비해당 - 취미 및 운동: 배드민턴, 등산, 자전거, 헬스,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면서 세척액 등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지하 1층의 장소로 환기가 되지 않고 보호안경 등이 제공되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2019년 12월부터 내시경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3월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홍역 등을 앓은 기억은 없다.'라는 진술이다. - 직업력 검토 결과 2019년 12월부터 총 1년 3월간 내시경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발병 전까지 약 3월로 확인된다. 또한, 작업 시 장갑, 방수가운, 마스크, 보호안경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내시경실 천장에 배기 및 흡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기관지 확장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간호조무사로 내시경 보조 업무를 약 1년 3월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세척업무 수행 시 세척액 성분 중 기관지염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과 노출기간에 있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에 부족하며, 과거 수진내역에서 잦은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한 이력이 있으나 해당 업무 이후 호흡기 관련 질환이 증가하지 않은 점, 홍역 등의 과거 병력이나 기저질환 등의 개인적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확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