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4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005년 부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여 최근에 급격히 허리통증이 심해져 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진단 받은 상병에 대해 2021.08.0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거 및 할석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4.21. 경과기록
수술한 반대쪽 다리가 평소보다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GTDF Lt. (1/5), Ankle PF Lt. (1/5)
- 2021.04.21. L-Spine MRI 영상의학판독보고서
Extrusion at left subarticular zone with inferior migration, bulging disc L4/5
- 수술 : 2021.04.23. 디스크제거술
○ 과거력
- 2015년 Rotator cuff tear로 수술
- 교통사고 : 30년 전 오토바이 TA로 Rt. femur fx s/p removal after ORIF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4.29. ○○, 요통,흉요추부, 통원추정
○ 2018.03.02.~2018.04.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추정 8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임. 업무부담 조사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20.02.25.~2020.03.27.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할석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할석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고 바닥이나 벽의 콘크리트를 파쇄 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함마드릴(약 15kg)
○ 작업량 : 1일 8시간 동안 함마드릴로 콘크리트 파쇄 작업
※ 신청인은 1일 작업량(작업면적 등) 산정하기 어렵지만 작업시간 8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함마드릴로 콘크리트 파쇄 작업 수행했다고 주장하여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작성하였음
[과거작업- 철거 작업]
○ 철거 작업(콘크리트 파쇄, 철거물 운반, 산소 절단 작업- 2명 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고 바닥이나 벽의 콘크리트를 파쇄 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삽을 잡고 쓰레기 및 폐콘크리트를 퍼 통에 담은 뒤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 후 차에 상차한다.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산소절단기를 잡고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머드릴, 드릴, 절단기, 드라이버, 망치, 사다리, 통(약 30~70kg), 끈, 삽, 산소절단기
○ 작업량 : 1일 8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파쇄, 절단 작업 후 철거물 40~50통(약 1,200~3,500kg) 운반 후 상차 작업(1인 총중량 : 600~1,750kg)
※ 과거작업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고용및산재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자료)
○ 1994.01.03.~1994.05.14.(4개월12일), ○○○○○, 시설관리
○ 1994.06.01.~1994.09.24.(3개월24일), ○○○○, 공무
○ 1995.07.01.~1995.08.18.(1개월18일), □□□□□, 공무
○ 1996.05.03.~1997.06.15.(1년1개월13일), 주식회사○○, 공무
○ 1997.06.16.~1997.11.29.(2년10월), ㈜○○○○, 안전관리
○ 1997.12.01.~2000.09.30.(2년10월), ○○(주)○○, 공무
○ 2001.02.01.~2005.12.31.(4년11월),㈜△△△△-각급사무소, 시설관리
○ 2006. (약1일 추정), ㈜◇◇◇◇ 외, 철거
○ 2007. (약6일 추정), ○○, 철거
○ 2008. (약7일 추정), 주식회사○○ 외, 철거
○ 2009.~2011.(약227일 추정), ☆☆☆☆ 외, 철거
○ 2006.03.~2018.(93일), ♤♤♤♤ 외, 철거
○ 2020.02.25.~2020.03.27.(27일), ㈜□□□/건설일괄, 할석공
⇒ 직종별 근무기간
: 할석공 27일, 철거(일용근로내역) 93일, 철거(소득금액증명) 약241일 추정, 시설관리 약5년3월, 공무 약4년5월, 안전관리 2년10월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74cm, 69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18.12.05. 작업하다 지붕에서 떨어짐-->○○에서 ORIF on Rt wrist and hip
‘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네 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오른쪽 1,6,7,8번째),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손상(오른쪽)’상병으로 요양함.
3) 보험가입자 의견
- 당 현장에서 약 1개월간(2020.02.25.~03.27.) 할석공으로 근무하며, 콘크리트 깨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로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행했던 업무의 작업강도와 특별한 건강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당 현장에서 근로를 종료 후 약 1년 6개월 이후 산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당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약 2005년부터 철거공 일을 시작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았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 소득금액 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일용노동일수 361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콘크리트 파쇄, 구조물 철거, 철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콘크리트철근 구조에서 하단부 철근 절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 운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장기간 수행했을 경우, 요추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긴 기간동안에 361일에 불과하여 확인되는 직력 기준으로는 작업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되는 직력상으로는 마지막 근무가 2020년 3월로, 마지막 근무 후 재해발생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함.
- 이상으로 조사된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을 종합할 때,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철거 및 할석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함마드릴로 바닥이나 벽을 파쇄하는 할석작업과 콘크리트를 파쇄, 운반 등을 수행하는 철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006.~2020.3.기간 일용근로 361일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확인되는 직력으로 보아 작업빈도가 낮고, 마지막 근무 후 재해발생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허리부담 요인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길지 않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여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