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5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부품 박스를 상하차 하거나 지게차, 차량 운전 등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부품 박스를 갈고리로 당기거나 양팔을 이용하여 차량에 밀어 넣으며 적재하는 작업, 부품 박스를 직접 들어 올려 상하차 하는 작업, 지게차 및 차량 운전 등의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0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trauma(-), Sx duration: 3weeks, dominant: Rt, night pain (+), 탈의 불편 (+), 짚고 일어나거나 운전할 때 통증이 심하고 힘이 안 들어간다,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것처럼 불편감이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6.22. □□□, 관절통,어깨부분
- 2016.11.15.~2016.12.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Rt. shoulder pain for 3mo, 타병원 진료 시 염증 있다고 들음’으로 기록된 내용 확인됨
- 2016.12.21.~2018.03.0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7회)
-> 2016.12.21. Rt shoulder MRI 촬영
- 2018.02.26.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년 전 우측 어깨, Lt. shoulder pain for 10days’으로 기록된 내용 확인됨
- 2021.04.07. ○○, 관절통,위팔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9.06. 내원 당시 좌측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을 올릴 수 없으며, 잘 때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실시한 단순 방사선 및 MRI 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을 확인한 후 2021.10.19.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9.06.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의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0.15.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납품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6:00~16:00(연장근무 시 1일 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2:4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금이 완료된 자동차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도금 작업할 부품을 거래처에서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부품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작업자들이 10단씩 적재해 놓은 부품 박스를 지게차로 차량 화물칸 높이까지 들어 올려 갈고리를 이용하여 박스를 당겨 차량에 적재하거나 양팔로 밀어 넣는 작업, 1~2박스씩 직접 들어 올려 적재하는 작업 등(지게차가 없는 거래처에서는 대차에 직접 부품 박스를 적재한 후 이동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
- 작업량: 1일 300~400박스 정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1일 평균 3~4곳의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며, 신청인이 운전하는 1.2톤 트럭에 부품 박스를 적재 시 40~60분 정도 소요됨
- 취급물품: 자동차부품 박스(7~17kg으로 다양하나 주로 취급하는 부품 박스의 무게는 10~15kg임)
[차량 및 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렛트를 이동하거나 거래처 납품을 위해 1.2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주요 거래처: (이하 주소 생략) 등에 소재한 사업장
- 작업량: 1일 3~4곳의 거래처에 납품을 위해 1.2톤 트럭을 운전하고, 1일 10회 정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품이 적재된 파렛트를 운반함(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시 좌측 팔로 핸들을 조작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10.~ 2018.03.(일용근로 238일) 다수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 2012.04.01.~2012.05.31.(2개월) ㈜○○○○○, 도장업무
- 2005.04.12.~2007.04.05.(2년) ○○○○○(주), 택시 정비업무
- 2004.02.23.~2005.04.10.(1년 2개월) ○○(주), 택시 정비업무
- 1999.03.30.~2004.02.01.(4년 10개월) △△△△(주), 방위산업체, 원단 취급 업무(어깨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청인은 과거 건설현장 일용직, 택시 정비업무 수행 시 어깨 부담작업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약 2년 10개월간의 자동차부품 적재, 하역, 운송업무를 담당해 오던 분으로 이전 직력에서 택시 정비업무 수행이 3년 정도 있었으며, 정비업무의 경우 업무형태에서 어느 정도 어깨 부담요인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임. 현 사업장의 업무내용에서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부품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취급할 때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에 따른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을 수 있음. 이상에서 이전 직력 및 현 직력에서 어깨 부담요인 노출로 부적절한 자세 및 무리한 힘의 사용은 있으나 강도 및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나 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신청 상병은 비교적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 부품 적재, 하역, 운송 등의 업무내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완의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과거 택시 정비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도 부적절한 자세 등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담업무로 인하여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