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6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1년간 주로 철판 마킹,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의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자세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부터 2019.08.12.까지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서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킹, 절단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철판 등 소형자재, 2010년 이후 H빔 등 대형자재의 마킹작업을 주로 하였고 대형자재 작업 시 자재에 올라타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마킹한 뒤 뛰어내려오는 작업도 있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바닥에 깔려있는 철판 등 소형자재를 마킹 하면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고 마킹 작업 후 약 5kg 정도의 철판을 들고 옆으로 옮기는 작업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8.12. ○○○○ ‘Rt knee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26~2013.10.24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1.08~2019.07.24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8.21~2019.01.16 ○○○○ S800 무릎의타박상 - 2018.12.04~2018.12.07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M765 무릎뼈힘줄염 - 2019.01.24~2019.01.26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3.14~2019.03.21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4.25 ○○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되어 2020.06.15.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6.08 양측 슬관절 기립위 X-선사진에서 우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된다는 주장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6.01. - 사업업종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40~48 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마킹, 절단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속가공원으로서 마킹 및 절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6.01.~2019.08.12.(약 2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8.10.01.~2019.08.12.기간 중 상용직으로 약 5년 2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972일 확인되고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4년 11개월로 총 직력 10년 1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마킹 및 절단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양손으로 ㄱ자를 잡고 철판에 마킹하거나 정과 망치로 구멍을 뚫을 위치에 표식을 남긴다. 2)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산소절단기를 잡고 철판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H빔, 철판, 산소 절단기, ㄱ자, 먹줄, 먹통, 망치(약 1kg), 정 - 작업량 1) 1일 약 6.4시간 마킹, 약 1.6시간 절단 작업 2) 1회 작업 시 약 2~5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신청인은 마킹80%, 절단20% 비율로 작업하며 작업 자세는 유사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쪼그려 앉은 자세 80%, 서있는 자세 20% 비율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작업특성상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은 다양하고, 작업 시간의 편차도 커서 정확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01.~1998.12.31. ○○ 마킹, 절단 - 1999.01.01.~1999.04.29. ○○(주) 마킹, 절단 - 1999.05.01.~1999.07.30. ○○ 마킹, 절단 - 1999.08.13.~2000.02.14. ○○ 마킹, 절단 - 2001.03.02.~2001.05.20. ○○ 마킹, 절단 - 2002.08.30.~2002.10.02. ㈜□□ 마킹, 절단 - 2007.03.01.~2007.09.08. ㈜□□ 마킹, 절단 - 2009.03.02.~2009.06.30. □□ 마킹, 절단 - 2009.07.01.~2009.11.11. ㈜○○ 마킹, 절단 - 2010.07.14.~2010.08.22. ㈜주식회사○○ 마킹, 절단 - 2011.04.01.~2011.09.08. ○○ 마킹, 절단 - 2011.11.01.~2012.02.08. ○ 마킹, 절단 - 2012.08.03.~2013.03.15. △△/○○(주)내 마킹, 절단 - 2013.07.01.~2013.09.09. ○ 마킹, 절단 - 2014.11.05.~2014.11.20. ○ 마킹, 절단 - 2015.08.17.~2016.05.30. □□□□□ 마킹, 절단 - 2016.10.08.~2016.12.17. ㈜△△ - 2019.02.11.~2019.03.27. ◇◇◇◇◇ 마킹, 절단 - 2010.05.21.~2019.08.12. ◇◇ 외 / 일용근로(마킹, 절단) / 972일 ○ 신체조건 등 - 키 150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약 21년간 주로 철판 마킹,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의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자세를 요하는 업무로 극단적인 무릎 부담을 요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일 약 6.4시간 마킹, 약 1.6시간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약 2~5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두 작업의 작업자세는 비슷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80%, 서있는 자세 20% 비율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작업특성상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은 다양하고, 작업 시간의 편차도 커서 정확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요즘에는 의자가 준비되지만, 예전에는 의자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자재의 종류에 따라 뛰어내림도 발생하며, 마킹후 5kg의 철판을 옮기기도 한다고 주장함. - 하루 8시간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80%의 작업자세가 쪼그려 앉는 자세라면 하루 6.4시간의 쪼그림 작업 자세 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5.부터 2019.08.12.까지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서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킹, 절단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철판 등 소형자재, 2010년 이후 H빔 등 대형자재의 마킹작업을 주로 하였고 대형자재 작업 시 자재에 올라타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마킹한 뒤 뛰어내려오는 작업도 있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바닥에 깔려있는 철판 등 소형자재를 마킹 하면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고 마킹 작업 후 약 5kg 정도의 철판을 들고 옆으로 옮기는 작업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64세 여성분으로 약 10년 1개월(신청인 주장상 21년)간 쪼그려 앉아 철판 마킹 및 절단 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장시간의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자세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