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 우측/척골충돌증후군 , 손목 , 우측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059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은 “척골충돌증후군, 손목, 우측”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기울어진 건물을 인상하는 공법인 PSP공법을 시공하기 위하여 코어전공 및 기초 하부 터파기, 반력틀 및 인상틀 설치 등 반복 작업으로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의 철제판을 손으로 받치고, 전산볼트 및 너트를 손으로 돌려 삽입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0. ○○ 외래초진차트 상 “내원 1달 전 특별한 inj. 없이 발생한 Rt pain 주소로 내원함. pain은 손목을 비틀었을 때 심하게 아프다고 함. tingling sensation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Rt. hand palm이 저리다고 하며 현재는 저리지 않다고 함”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3.30.~2021.03.30. ○○○○: 관절통,손
- 2021.04.01.~2021.04.01.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8월 21일 MR상 상기 병명은 확인되나 낭종 형성 등을 보아 만성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4.08.14.~2021.08.11.
- 근무일자: 2014-08(1일) / 2015-07(10일) / 2018-06~08(21일) / 2019-03,07,09(37일) / 2020-01,03,10(16일) / 2021-03~08(85일)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3~5층 다세대 주택 등 약한 지반으로 인해 기울어진 건물을 복원하는 작업으로 통상 8~13일 공사기간임. 따라서 평균 10일 동안 일일취급총중량은 9,641kg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준비 작업(5인 작업)]
- 작업방법: 사무실은 ○○○ 소재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은 대부분 타 지역(전국)에 소재하고 있어 공사 첫날은 사용 장비 등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작업현장에 장비 등 자재 수작업 운반함. 운반 완료 후 가설전기, 가설수도 및 가설울타리 설치 병행됨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1일 소요
- 취급물품무게 및 취급횟수: 17.3kg 천공장비(습식코아드릴) 5개, 34.2kg 코아비트 5개, 7.7kg 전산볼트 600개, 5.4kg 앙카볼트 600개, 20kg 너트 자루 5개, 100kg 콤프레셔 1대, 25kg 용접기 2대, 25.6kg 반력판 30개, 26.35kg 유압잭 30개, 41.3kg 인상유압잭 20개, 4.05kg 간격재 600개, 25kg 공구상자 3개, 10kg 사다리 5개, 25kg 몰탈 80개
※ 38.35kg 강관 100~150개는 별도 운송됨
- 취급 중량: 3,980kg(들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중량의 130% 산입)
[코아 천공 작업]
- 작업방법
·천공장비(습식코아드릴) 정위치 후 코아비트, 코아드릴 체결 작업_중량의 코아비트 및 코아드릴 로딩 작업
·회전식 핸들 조절하며 천공작업 수행(깊이 50cm, 너비 30cm)_핸들링 시 힘 미사용
·천공 완료 후 동일한 길이와 너비만큼의 코어 채취 작업 병행_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2일 소요
- 취급물품 무게: 유로폼(600*1200, 500*1200, 450*1200을 주로 사용하는데, 3종의 유로폼의 무게는 각각 19kg, 17kg, 15.5kg이고, 주로 600*1200을 많이 사용함),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망치(1kg)
- 작업량: 근로자 1인당 10개의 천공 작업 수행
- 취급 중량: 2,034kg(천공장비의 경우 30cm 이상 들기 작업으로 중량의 130% 산입)_2일 작업
[하부장착장치 작업]
- 작업방법: 천공된 장소에 하부장착장치(앙카) 설치 용이하도록 가위삽 등의 수공구 이용해 흙, 자갈 등의 제거 작업 선행됨.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5.4kg 하부정착장치 설치 작업으로 1개의 홀에 6개의 하부정착 장치 설치됨. 너트 체결 작업으로 손으로 너트 돌려 조임 작업 후 렌치 등 수공구 이용해 강하게 체결함. 장치 체결 완료 후 8.8kg 지지용관 삽입함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1일 소요
- 취급물품무게 및 취급횟수: 5.4kg 하부정착 장치 60개, 20kg 너트 포대 5회, 8.8kg 지지용관 10회
- 취급 중량: 512kg
[반력틀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설치된 하부장치에서 높이 2M 위 반력판 설치 위해 7.7kg 전산(앙카)볼트 양손으로 돌려가며 체결함(1개의 홀에 6개 전산볼트 수작업 체결). 체결된 전산볼트에 너트 2개 돌려 삽입하고 그 위로 25.6kg 반력판 로딩 작업 및 수평작업하고, 반력판 체결 작업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되며 반력판의 6개 홀에 전산볼트 체결 위해 손목이 젖혀진 상태에서 중량의 반력판 받쳐야 함. 체결된 반력판 홀 위의 전산볼트에 각각 2개의 너트 돌려 체결하고 렌치 등의 수공구 이용해 강하게 체결함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2일 소요
- 취급물품무게 및 취급횟수: 1.7kg 전산볼트 60개, 25.6kg 반력판 10개, 20kg 너트포대 10회
- 취급 중량: 1,193kg(30cm 이상 들기 작업으로 중량의 130% 산입)_2일 작업
[강관 삽입 작업]
- 작업방법: 최초 1.5M 강관 삽입 후 유압잭 및 간격재 로딩 반복하며 암반층까지 강관삽입 작업 반복됨. 평균 1개 홀에 20개의 강관 삽입되며 1개의 강관 삽입/유압 후 다음 강관 로딩하고 용접되며 20개의 강관 삽입 위해 유압잭 로딩/언로딩 40회, 간격재 320회 로딩/언로딩 반복됨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2일 소요
- 취급물품무게 및 취급횟수: 10개 홀 작업_26.35kg 유압잭 400회, 4.05kg 간격재 3,200회, 38.35kg 강관 200개
- 취급 중량: 40,521kg(30cm 이상 들기 작업으로 중량의 130% 산입)_2일 작업
[인상 작업]
- 작업방법: 지하 암반까지 강관 삽입 작업 완료 후 유압잭 및 간격틀 언로딩하고 인상용 유압잭 및 인상틀 설치/로딩 작업함(1.2M 높이). 정해진 높이까지 건물 인상 후 인상용 유압잭 및 인상틀 해체하고 설치된 하부정착 장치와 강관파일 용접함. 무수축 몰탈 타설로 마무리되며 1개의 홀에 25kg 무수축 몰탈 3~4개 소요되면 몰탈 절반양의 물 배합됨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1일 소요
- 취급물품무게 및 취급횟수: 10개 홀 작업_41.3kg 인상용 유압잭 20회, 25.6kg 반력판 10회, 25kg 무수축 몰탈 35개, 25kg 물 15개
- 취급 중량: 3,032kg(30cm 이상 들기 작업으로 중량의 130% 산입)
[해체 및 정리 작업(5인 작업)]
- 작업방법: 인상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공구 및 원부자재 차량 로딩 작업으로 전체 공정의 마무리 작업
- 작업시간: 평균 공기 중 1일 소요
- 취급물품무게 및 취급횟수: 17.3kg 천공장비(습식코아드릴) 5개, 34.2kg 코아비트 5개, 100kg 콤프레셔 1대, 25kg 용접기 2대, 25.6kg 반력판 30개, 26.35kg 유압잭 30개, 41.3kg 인상유압잭 20개, 4.05kg 간격재 600개, 25kg 공구상자 3개, 10kg 사다리 5개
- 취급 중량: 1,390kg(30cm 이상 들기 작업으로 중량의 130% 산입)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73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최종 확인 상병명: (M2583) 척골충돌증후군, 손목, 우측
- 종합소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상세를 살펴보면 작업 전반에서 손목의 회내/회외전이 빈번하게 관찰되며 볼트를 조이거나(반력틀설치작업, 하부장착설치작업) 회전식 핸들을 조절(코아천공작업)하는 등 힘을 동반한 손목의 비틀림 및 척측회전 작업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서 고도의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됨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우세손 손목의 부담 작업이 주로 관찰됨. 비록 신청인에서 척골의 양성변위가 확인되어 신청인이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해당 상병 발생에 취약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지만, 수행업무의 손목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손목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데에는 신청인의 업무가 주요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3.06.부터 2021.08.13.까지 여러 현장에서 코어천공 및 기초하부 터파기, 하부정착장치 설치, 반력틀 설치 등을 수행하면서 2m의 M27전산볼트를 돌려서 고정하는 작업과 상부에 40t의 반력판을 설치하는 작업에 손목을 많이 쓰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한 상병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사진에서 척골의 positive variance 소견 관찰되어 “척골충돌증후군, 손목, 우측”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근거로 2014.08.14.부터 진단일까지 총 170일 건설 현장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힘을 동반한 손목의 비틀림 및 척측회전 작업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되는 상병은 “척골충돌증후군, 손목, 우측”이고, 손목의 내회전 및 외회전, 비틀림, 척측회전 등이 관찰되어 손목 부담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은 “척골충돌증후군, 손목, 우측”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