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 근 파열/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1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가정방문하여 간병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업 중 목욕 작업은 일어설 수도 없는 할머니를 방에서 고무통에 물을 받아 목욕을 시킨 후 목욕물을 다시 들어서 밖에 부어야 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 중 팔이 아파 치료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3.31.내원 2018.05.08. Rt shoulder RCT repair 왼쪽어깨 통증 호소 ○ ○ - 2021.06.01.내원 어깨 통증 호소 - 2021.06.02. 관절경적 견갑하근 봉합술, 상부관절와순 변연절제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4.15.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7.04.10.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7.06.28.~2017.07.2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4회) ○ 2017.10.16.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통원추정 ○ 2017.11.28.~2017.12.19.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4회) ○ 2018.05.07. ○○□□, 회전근개증후군, 입원추정(15일) ○ 2018.05.23.~2018.06.20.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15회) ○ 2018.06.09.~2019.09.06.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통원추정(12회) ○ 2018.08.11.~2018.12.14.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어깨부분, 통원추정(6회) ○ 2019.05.03.~2019.07.30. ○,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통원추정(13회) ○ 2019.05.06. ○,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입원추정(15일) ○ 2020.09.03.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파열, 어깨통증이 심하다.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수술내역 포함)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09. 0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06:00~16:30) ※ ○○○○○(06:00~08:30), □□□(09:00~16:30) 2개 사업장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이동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식사준비, 청소, 목욕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식사준비 및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 목욕 작업 2) 신체부담업무 [식사준비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사준비 및 설거지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식기, 조리도구(약 1~2kg) ○ 작업량 : 1일 3가정 방문하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방 및 거실 청소, 빨래 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청소기를 잡고 바닥 청소하거나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빨랫감을 들고 허리를 굽힌 채 세탁기에 넣은 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빨랫감을 빼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빨래를 들고 빨랫줄에 넌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청소기, 밀대, 걸레, 빨랫감 ○ 작업량 : 1일 3가정 방문하여 1.5시간 동안 방6개, 거실 3개, 마루1개 청소기와 밀대 및 걸레로 청소 작업, 1일 3가정 방문하여 1.5시간 동안 빨래 및 빨래 너는 작업 [목욕 작업] ○ 작업방법 : - 욕실에서 찜통에 따뜻한 물을 받은 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찜통을 들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따듯한 물이 들어 있는 찜통을 뜨겁게 끓인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찜통을 들고 큰방(어르신)으로 이동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들고 고무대야에 붓는다.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이용하여 어르신 목욕시킨다. -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어르신 엉덩이를 잡고 위로 밀어 어르신을 일으켜 세운다. ○ 작업시간 : 1일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찜통(약 10kg) ○ 어르신 몸무게 : 약 58kg(신청인 주장) ○ 작업량 : 1일 찜통 6~18회 운반 및 드는 작업(총중량 : 약 60~180kg) ※ 목욕은 월 2회 수행하며, 목욕시 찜통 18회 운반, 얼굴, 엉덩이 등 단순세척은 매일 수행하며, 찜통 6회 운반 수행 주장 ※ 기타 참고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외 나머지 1일 1~1.5시간은 어르신 말벗, 병원 차량 이동, 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1일 총 3가정 방문하여 3명의 어르신 가정 돌봄을 수행하며, 3명 중 마지막 가정의 어르신 돌봄 시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뜨거운 물을 욕실에서 주방, 주방에서 큰방으로 이동, 어르신 용변 후 엉덩이 세척 시 신체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07.01.~2007.03.28. ㈜○○, 자동차부품조립 ○ 2008.08.19.~2009.03.31. ○○○(주), 조리 ○ 2009.07.29.~2011.10.14. ○○, 조리 ○ 2013.11.01.~2014.11.30. □□□□□, 조리 ○ 2015.11.01.~2017.09.15. ○○○○○, 조리 ○ 2018.07.~2018.10. □□(2일근무), 조리 ○ 2018.11.03.~2018.11.03. ○○○○○(1일근무), 조리 ○ 2019.01.24.~2019.02.08. △△△△, 재가요양보호사 ○ 2019.03.01.~2019.05.17. △△△△, 재가요양보호사 ○ 2019.08.01.~2019.09.08. △△△△, 재가요양보호사 ○ 2019.02.18.~2019.09.08. ○○○○○, 재가요양보호사 ○ 2019.09.09.~진단일. □□□, 재가요양보호사 ※ 참고 - 신청인은 ○○○○○에서 주방보조 업무 당시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상추겉절이, 된장찌개 등을 조리하였으며, 설거지 후 건조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 주방 업무 당시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조리원 3명이환자 300명, 직원 30명 식사(밥, 국, 반찬, 죽 등)를 조리하여 신체부담 컸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 조리 작업시 혼자 아이들 52명 3식 준비했고, 신체부담 많았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3cm, 6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이며, 현 직업에 1년10개월6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에 조리(5년9개월14일)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체 종류, 조리량, 조리원수를 감안할 때, 어깨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해당 신체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장에 취직하기 이전인 2018년도에 우측 어깨의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직업력(요양보호사, 조리원)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서 요양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청소, 목욕 작업 수행한 것으로 1일 업무시간은 9시간으로 확인되며, 현사업장을 포함하여 동일업무 종사 이력은 약 1년 10월로 확인된다. 한편,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이전 식당 등에서 조리업무를 5년9월 수행한 이력도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재가 요양보호사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의 반복 사용하는 등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