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부 견봉하 충돌증후군/좌측 견부 회전근개 재파열/좌측 견부내 이두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2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부 회전근개 재파열, 좌측 견부내 이두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섬유기계, 정미소 기계, 폐수 처리 기계, 콘크리트 성형 기계, 농기계 등 여러 산업기계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 신체에 부담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 절단, 스패너로 조이거나 오함마로 내려치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는 58일로 짧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어깨나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없었으므로 당사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3. 내원한 ○○의 외래기록지 상 “Lt. sh. pain for long, night pain(+), Hawkin’s sg(+)”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7.05.~2011.10.0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어깨의충격증후군(20일 입원 추정) - 2011.11.01.~2012.01.05.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2회) - 2012.12.13.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2.06.05.~2013.07.26. □□□, 기타근통,어깨부분(5회) - 2013.02.12.~2013.05.28.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2회) - 2014.08.18.~2017.02.24. ○○○, 관절통,어깨부분(7회) - 2016.04.02. ○○, 기타어깨병변 - 2019.04.01.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23.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실시한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11.27. 관절경적 회전근개 재봉합술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20.08.05. (※ 2020.10.19.까지 58일 근무함)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건설기계 제작 작업(용접) - 근무시간: 1일 평균 8.2시간 근무(08:3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시간(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용접, 절단,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으로 도구를 잡고, 작업부위에 팔을 뻗어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함.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으로 망치 또는 오함마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스패너로 조이는 등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으로 함마 드릴 또는 드릴을 잡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함.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8.2시간 - 취급물품: 드라이브, 망치, 빠루, 지렛대, 사다리, 용접기, 산소절단기, 렌치, 드릴, 스패너, 가위, 컷팅기, 함마 드릴(7kg), 오함마(5kg), 임팩트(5kg), 파이프 또는 철판(10~20kg) - 작업량: 1일 평균 8.2시간 동안 해당 작업을 수행하며, 현장에 제작된 산업기계를 설치할 경우 직접 파이프나 철판을 운반(1~2인 작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취급 수량은 파악하기가 어려움 ※ 신청인은 오른손이 우세손이지만 작업 시 왼손 혹은 양손을 모두 사용하게 되고, 과거에는 현장에 크레인이 없어 인력으로 자재를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1989. ○○○○, ○○ 외,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 (※ 일당 등에 대해 기억하지 못해 구체적인 근무기간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년도의 국세청 소득금액내역이 확인됨) - 2006.~2011.(근무일수 약 384일 추정) □□, ○○○○○ 외,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 - 2011.04.07.~2011.05.22.(1개월) ○○,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 - 2012.10.~2020.10.(일용근로 545일) ㈜□□ 외,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0.03.25.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2011.05.23. 작업 중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재 불승인(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2011.05.25. 진단)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에 총 929일의 일용 노동일수가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작업자세, 공구 진동,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용접, 절단, 조립 등의 작업 시 팔에 힘을 주어 뻗은 상태에서 공구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상지 거상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2006.∼2020.10.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 929일 및 상용직으로 근무한 1개월이나 국세청 자료 상 1983년부터 동일 직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수행해 오면서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부 회전근개 재파열, 좌측 견부내 이두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