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3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8.12. 주유소 바닥에 넘어지면서 수상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복무, ○○ 보안팀장으로 근무 후 퇴사하여 목수업을 배우기 위하여 직업훈련학교에서 6개월간 직업훈련을 이수하였고 이후 건설/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펜션 신축현장, 수영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출장 후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낙상으로 넘어져 우측어깨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통증이 발생 되었고 어깨 통증은 2020.1.월부터 심한노동일을 수행하면 통증이 왔으나 단순한 근육통을 인지하고 계속 노동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8.13. ○○○○ ‘어제 주유소 바닥에 넘어져 수상, 6개월 이전부터 계속 통증 있었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6.22.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17:30 , 1일평균(10.5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운반 작업, 설치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목수로서 운반 작업, 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6.22.~2021.08.13.(약 2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10.01.~2021.08.기간 중 상용직으로 약 9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49일 확인되고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3개월로 총 직력 1년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9개월)]
- 작업내용 : 작업을 위해 공구나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손으로 잡아들어서 견관절이 신전한 상태로 이동하여 작업장소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박스(15kg), 재단톱 부품(13kg), 재단톱(10kg), 타카(3kg),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타일, 시멘트, 벽돌
- 작업량 : 3인이 트럭1.5톤 2대 분량의 자재를 운반함. 약 합판(10~15kg) 200장. 2회 상하차 작업 실시함.
(총 중량 : 약 600~700kg)
[설치 작업(9개월)]
- 작업내용 : 나무판이나 석고보드 펜션 내외부 건축자재 설치작업
1) 서서 허리를 굴곡 한 채 우측 손으로 절단기 및 톱을 잡고 절단 시 좌측손으로 목재를 잡아준다.
2) 우측 손에 타카 및 망치를 잡고 설치 작업할 시 좌측 손으로 합판 및 목재를 거상한 상태로 잡고 지지하여 목상 작업을 한다.
3) 양손으로 천장에 구멍을 내어 전선 및 배관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시간 : 9.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 작업량 : 신청인의 우세손(우측)으로 톱질, 망치질, 타카 작업을 실시하며 좌측 손으로 목재 및 합판 등을 작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 지지하며 조립 작업시간동안 한자세로 계속 유지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수영장 설치 작업(42일 작업)]
- 작업내용 : 펜션에서 수영장 설치 작업
1) 양손으로 방부목을 잡아들어 어깨에 메고 걸어서 이동하여 운반한다.
2) 방부목을 설치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하여 우측 손으로 절단기 레바를 잡고 힘을 주어 내려서 절단한다.
3) 바닥에 있는 금속각관 위에 절단된 방목을 들어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우측 손에 드릴로 피스를 박는다.
- 작업시간 :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목재(3~5kg), 드릴, 절단기, 망치
- 작업량 : 방부목을 운반하고 규격에 맞게 절단기로 절단하여 하루 50~100개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1.05.16.~2019.12.31. ㈜○○ 보안팀장
- 2020.10.01.~2021.03.31. 주식회사○○○ 목수
- 2021.04.01.~2021.06.30. ㈜□□□□□ 목수
- 2020.10.~2021.08. ○○ 등 / 49일 / 목수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 ○에서 행정 사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퇴직 후에도 사무직으로 장기간 근무하였음. 2019년 사무직 퇴직 후 목수 업무를 직업학교에서 배우고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목수 보조 업무를 재해일까지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목재 등의 중량물 운반, 설치 보조 등의 작업 시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직업력 조사결과,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불과 일용 49일, 상용 9개월에 불과하여 어깨의 만성질환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복무, ○○ 보안팀장으로 근무 후 퇴사하여 목수업을 배우기 위하여 직업훈련학교에서 6개월간 직업훈련을 이수하였고 이후 건설/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펜션 신축현장, 수영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출장 후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낙상으로 넘어져 우측어깨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통증이 발생 되었고 어깨 통증은 2020.1.월부터 심한노동일을 수행하면 통증이 왔으나 단순한 근육통을 인지하고 계속 노동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1년 경력의 목수업무 담당자로서 해당직종 근무이전은 사무직으로 부담직무 수행기간이 짧아 직무수행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만 59세 남성분으로 약 1년간 목수로 근무하였고 직업력이 짧으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단기간 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상병 상태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