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복합파열/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6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12. ○○ 공박스 적재장에서 포장용 공박스를 이동용 팔레트로 밀어서 옮기던 중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낀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년 7개월간 ○○(주)협력업체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협력업체 특성상 현장관리도 부품 검사 및 운반, 적재 업무를 매일 수행하였고 불량이 많을 시에는 업무량이 많아져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검사 작업만 수행할 때도 있었으며, 자재박스를 일일 약 500박스를 7~8박스씩 대차로 운반, 쪼그려 앉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021년 4월 한 달간 ○○ 불량 검사 시 선별 작업으로 일일 4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부터 무릎에 통증이 서서히 발생되다가 2021.06.12. 적재장에서 공박스 적재 중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무릎에 대한 진료도 없었으며 근무 시에 무릎을 쪼그려서 제품을 검사하는 작업과 박스 운반 및 적재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2., 2021.06.14. ○○ 기록상 ‘짐 들다가 우측 무릎 외측 동통 발생’, ‘Rt. knee pain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의 내용이며, 2021.06.16. 수술(반월판연골절제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상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한 진료내역은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16. 촬영된 MRI 영상 상 신청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복합파열)이 확인되며, 첨부된 수술기록지 상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20: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현장관리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방진용) 생산 협력업체 현장관리 차장으로 수출포장, 박스갈이, 공 박스 적재, 현장 정리,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검사/포장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을 적재 운반하며 검사 선별 하는 작업
· 양손에 제품 박스 들어 7~8단을 적재하여 대차로 5~10m 운반하며 수출 종이박스에 한 박스 씩 쏟아 부어서 하나씩 정렬함.
· 7~10 개의 공박스를 대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우측 발에 힘을 주고 기대어서 바닥에 끌어내림
· 6~8단씩 적재되어 있는 제품 박스를 하나씩 내려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검사하며 다시 정렬하여 포장함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제품박스(18~25kg), 공박스(3kg), 자동차 부품(1~2kg)
- 작업량
· 일일 약 300 박스 들어서 대차에 7~8단 적재하여 운반하여 수출박스 및 기기에 쏟아 부음(취급 중량 : 4,000~5,000kg)
· 공박스 및 제품박스를 끌거나 내리는 과정에 우측다리로 받쳐서 기대어 내리며 약 30~40회 실시
· 약 2시간 쪼그려 앉아서 제품 검사 선별 포장 작업 실시
- 신청인은 출장지((이하 주소 생략) 지역 사업장)에 출근(월 7일)하여 불량품 선별 검사작업을 수행하며 파견근로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작업대가 없어서 4시간 이상은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및 2시간 이상의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월경에도 작업을 한 달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09.17. □□(주): 품질관리
- 1995.09.19.~1996.02.21. ㈜○○○○○: 기획팀 사무
- 1996.05.09.~2000.02.28. ㈜○○: 영업팀
- 2017.06.01.~2017.11.30. △△(주): 현장관리(검사/포장)
- 2017.12.01.~2018.07.31. ○○: 현장관리(검사/포장)
- 2018.10.01.~2018.11.30. △△(주): 현장관리(검사/포장)
- 2020.03.16.~2021.02.28. ㈜□□□□□: 현장관리(검사/포장)
- 2021.03.01.~현재 △△△△△(현장)□□: 현장관리(검사/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무릎 자기공명영상을 검토한 결과, 내측반월상연골의 파열이 확인됨. 무릎 관절내 삼출액이 많이 존재하고, 전방십자인대의 영상신호도 올라가 있어, 최근에 무릎내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신청인의 현 직업 근무기간이 2년 7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임. 그러나 18~25kg인 제품박스를 우측 발에 힘을 주고 그대어서 바닥에 끌어내리는 작업의 특성과, 적재된 이동용 팔레트를 방향을 틀면서 옮겨야 하는 작업의 특성이 있었음이 확인됨. 하루에 적재하는 박스의 숫자는 약 300개이며, 7~8단으로 적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하루 약 2시간 쪼그려 앉아서 제품 검사선별 포장 작업 실시해야 함. 신청인은 4월경에 (이하 주소 생략) 지역으로 1달간 파견 근로 시 하루 4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함(당시에 작업과 별도로 하루 2시간 운전을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무릎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작업시 발생하는 부담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작업, 쪼그림 작업, 최근 1달간 (이하 주소 생략) 파견 근무 시 하루 4시간의 쪼그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 제품을 검사하고, 박스 운반 및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또한,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하청업체의 특성상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청의 점검 등이 수시(월 10회 정도)로 발생하여 현장 정리 과정에서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순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출 기간 및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약 2년 7월간 근무하신 분으로 검사, 운반 및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의 작업 등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었으며, 중량물을 취급한 점 등에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