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요천부[양측]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요천부[양측] 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7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양측]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양측]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28. 14:24경 식당 주방에서 백합조개를 씻기 위해 수족관 안에 있는 20kg의 백합조개를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족관 청소, 해산물 수족관 투입,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28.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8.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Lumbago w/ both sciatica (L4 dermatome) for 2wks, X-ray) L4-5, L5-S1 disc space narrowing w/ adjacent spinal stenoses, Both L4-L5, L5-S1 facet arthroses, RTC 1wk”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21. ○○○○, 요추의염좌및긴장(입원 2일 추정) - 2011.11.2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1.02.~2012.02.14. ○○○○○, 요통,요천부(2회) - 2012.01.0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6.08.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6.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6.07.11.~2016.07.19. □□□, 요추의염좌및긴장(7회) - 2017.07.04.~2017.08.25. ○○○○, 좌골신경통,요천부(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28. 내원 당시 앉아 있으면 양측 종아리가 저리고,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굽히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약물치료 및 이학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1.21. - 담당업무: 음식 조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근무(17:00~24:00) - 휴게시간: 휴식시간은 별도 정해진 바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생고기, 육회,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음식 조리는 신청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하며, 1일 평균 20~30팀, 약 40~6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수족관 청소작업(주 2회)] - 작업내용: 해산물 보관하는 수족관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수족관 안으로 머리를 넣고 팔을 뻗어 바닥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꺼내고 집어넣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수세미로 수족관 내부를 닦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모래주머니를 양손으로 고압호수를 잡아 물세척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물 먹은 모래주머니(약 8~9kg), 수세미 - 작업량: 1일 주방 내부에 있는 수족관 4개 청소, 모래주머니 8개 세척(총중량: 약 70 kg) [수족관 해산물 투입작업(주 2~3회)] - 작업내용: 트럭으로 물고기를 내려 주면 받아서 수족관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고기 바구니를 들어 수족관 앞으로 이동 후 허리를 비틀며 고기를 수족관에 넣는 작업(2명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조개류 바구니(약 40kg), 문어, 소라, 해삼, 조개, 멍게 등 - 작업량: 1일 약 40kg 바구니를 약 4~5회 정도 수족관에 넣는 작업(총중량: 약 150~200kg) [조리작업] - 작업내용: 생고기, 해산물, 탕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바구니에 해산물을 담은 뒤 도마 위에 올려 칼로 해산물을 해체하여 조리하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각종 조리기구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매운탕 냄비를 양손으로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는 작업 등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문어(약 1kg), 생고기(4kg), 육회(16kg), 해산물류(40kg), 각종 조림 및 매운탕 냄비(약 10~15kg), 도마, 칼, 식재료(30kg) - 작업량: 1일 문어 10~20마리, 생고기, 육회, 조개류, 해산물 등을 양손으로 들어 절단하는 작업, 운반 및 칼 해체 작업, 1일 4회 매운탕 냄비 운반, 각종 반찬류 등의 요리작업으로 식재료 취급(총중량: 150kg) [청소작업] - 작업내용: 주방 세척대를 청소하거나 기기, 그릇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여 각종 그릇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바닥 및 조리대 등을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세척 및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그릇류, 빗자루 - 작업량: 약 40~60인분의 그릇 설거지 작업을 수시로 수행하며, 조리대, 바닥 작업은 매일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1.04.~2010.03.26. ○○/공공근로, 사무 - 2010.10.29.~2010.12.16.(2개월) ㈜○○○○, 부품 조립 ※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의 굴곡이나 회전자세가 있었다는 주장임 - 2011.07.04.~2013.11.27.(2년 3개월) ㈜○○, 자재 운반 ※ 실린더 관 생산업체로 자재 운반 및 가공, 파이프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2015.03.30.~2015.07.15.(3개월) ㈜□□□□□, 자동차부품 박스 포장 - 2016.07.05.~2016.07.11. ○○○○○(주), 사무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종합소견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음식 조리 작업에 종사한 분으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주방 조리 작업’의 근무기간은 4년 6개월, 과거 생산직 ‘자동차 범퍼 박스 포장작업’ 3개월, ‘알루미늄 실린더 운반 및 가공작업’ 2년 3개월 등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음식점 주방 조리 시 조개 등의 해산물 재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수시로 확인되고, 과거에 수행한 생산직 포장작업, 자재 운반작업 역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허리에 “척추증”은 확인되나, 신경뿌리병증 동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양측]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양측] L5-S1’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수족관 청소, 해산물 수족관 투입,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28.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경미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급성으로 발병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하고, 신청인의 작업환경이나 노출기간, 업무강도,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간헐적이지만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히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고, 과거에 수행한 부품 조립이나 자재 운반작업 등에서도 중량물 취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양측]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양측]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