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2-3)/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3-4)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8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2-3),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5.13. ○○ ‘허리가 아픔녀서 다리에 힘이 없다., 3년’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4.16.~2016.05.24.(통원추정 16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M511) - 2016.06.06.~2018.03.17.(통원추정 70회) □□□/척추협착,요추부(M4806) - 2018.03.21.(입원추정 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M511) - 2018.03.26.~2018.03.29(통원추정 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M511) - 2018.04.06.(통원추정)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M511),척추협착,요추부(M4806) - 2018.08.31.~2018.09.13.(통원추정 9회) ○○ /요통요추부(M5456)/ - 2019.04.10.~2019.05.08(통원추정 3회) □□□ /척추협착,요추부(M4806),요통,흉요추부(M5455) - 2019.04.18.~2019.05.02(통원추정 3회) △△△△△ /척추협착,요추부(M4806)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추부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위해 MRI검사 후 상병 진단하여 2019.05.29.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수술 후 통증 및 저린감 등 잔여증상 있을 수 있으며, 잔여증상에 대해 물리치료, 투약 및 통증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 'M4806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이 요추 2번-3번간, 3번-4번간의 위치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3.04.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자재운반, 자재설치, 자재해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자재운반, 자재설치, 자재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3.04.~2019.05.10.(43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01.~2019.05.(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683일 확인되며,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13년 5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서 위로 들어서 다른작업자에게 올려주거나 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다른 작업자가 올려주는 자재를 끌어올리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신우(2kg), 망치(1.5kg), 노루발못뽑이(1.5kg) - 작업량 : 1일 자재 (유로폼 약 25장, 합판 약 10장, 파이프서포트 약 13개, 비계파이프 약 13개)를 해체 작업함. (총 중량 : 825~864kg) [자재설치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올려 틀에 놓고 망치로 핀을 내려치는 작업 2) 서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를 잡아 유로폼에 대고 철사로 고정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 3)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놓고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 작업량 : 1일 자재 (유로폼 약 60장, 합판 약 24장, 파이프서포트 약 30개, 비계파이프 약 30개)를 설치함. 유로폼과 파이프를 철사로 고정하고 엮어서 망치질하여 작업함. (총 중량 : 1,959~2,051kg) [자재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고정용 철사를 제거하고 신우를 좌우로 흔들어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뜯어내고 망치로 핀을 내리쳐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신우(2kg), 망치(1.5kg), 노루발못뽑이(1.5kg) - 작업량 : 1일 자재 (유로폼 약 25장, 합판 약 10장, 파이프서포트 약 13개, 비계파이프 약 13개)를 해체 작업함. (총 중량 : 825~864kg)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월 2~3회, 1일 1시간 작업) - 타설하고 있는 콘크리트에 갈구리로 수평정리를 하고, 미장칼로 표면을 고르는 작업.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1.~2019.05. (사업명 생략) 외 / 형특목공 / 2,683일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전국 각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현장, 고속철도, 도로, 터널 건설현장 등지에서 형틀 목공으로 재해당시 약 25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683일(200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유로폼 서포트 운반, 설치 작업 시 중량물 취급(3,352~3,504kg)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신체부담정도와 부담부위가 신청상병 및 증상호소 부위와 상응하며, 직업력 조사결과 장기간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업적인 요인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60세 남성분으로서 총 직력 약 13년 5개월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불편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2-3),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