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1069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1974.07.부터 4년 5개월 동안 채탄후산부에서 근무하였고 1979.부터 1994.09.까지 공무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공무부서 중 노무부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였으나 당시 광업소 근무환경상 외부근무가 많아 분진에 많이 노출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근무하였던 분진사업장인 광업소 외에 폐섬유화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업무와 질병의 발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5.20. ○○ ‘우측 어깨가 아파서 외부 검사 중 ILD 의심 소견 있어 CT 시행하고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31. ○○ ○○○○ J40.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2.03.23.~2019.05.10. ○○ ○○○○ J069.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2.09.17.~2018.11.16. ○○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07.01.~2016.07.07. ○○ J189.상세불명의 폐렴 - 2020.05.15. ○○ ○○○○ J8418.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다. 건강검진 결과 - 2012. 정상B, 흡연, 개선 필요 - 2014.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2016.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2018. 유질환자(고혈압) - 2020. 유질환자(고혈압), 우하 간질성 폐섬유증 의증 라. 주치의사 소견 - 흉부CT 시행 결과 양측 폐의 간질성 섬유화 양상을 보였고 규폐증과 관련된 결절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74.07.16. - 퇴사일자 : 1994.09.30.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주 생산품 : 석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 1974.07.16.~1978.12.31. 채탄후산부 * 1979.01.01.~1994.09.30. 공무부 나. 업무내용 등 ○ 신청인 업무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1974.07.16.~1994.09.30. ○ 담당업무 - 1974.07.16.~1978.12.31. : 채탄후산부 * 1974.07.16. 본항 채탄부 발령(입갱) * 1977.12.08. 본항 보선공 발령 - 1979.01.01.~1994.09.30. : 공무부 * 1978.04.04. 비상 경비원(예비군 담당) 발령 * 1981.07.01. 이후 자재과 운반부 등에서 근무(야외작업 등으로 석탄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 - 취급물질: 석탄 등 - 구체적 근거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증명원, 폐광대책비확인서, 경력증명원 등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 및 신체조건 -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질환(건강검진내역 확인) - 흡연력: 과거흡연 1일 7개피, 흡연기간 20년, 1990년도 이후 금연. ※ 상기 내용은 재해자 주장이나 2012.07.25./2014.05.21./2016.09.01./2018.10.11. 건강검진 내역에서 흡연력 추가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간 근무하였던 분진사업장인 광업소 외에 폐섬유화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업무와 질병의 발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9세 남성분으로 약 20년 이상의 광업소 근무로 인한 분진 누적 노출이 인정되고 분진의 노출강도가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