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1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자의 어깨 사이에 팔을 넣고 일으켜 앉히다가 어깨가 삐끗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6.22. ○○○○‘right sh pain, lom ir L5. 주사치료, 침치료 많이 별 호전이 없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31.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1회
- 2014.11.15.~2015.11.07. ○○ 회전근개증후군, 섬유근통 어깨부분: 통원 4회(추정)
- 2020.07.08.~2021.01.21.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 5회(추정)
- 2020.09.15.~2021.06.04. □□□ 관절통.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25회(추정)
- 2021.02.20.~2021.06.0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5회(추정)
- 2021.04.0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회(추정)
- 2021.05.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회(추정)
- 2021.06.08.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충결증후군: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6.25. 관절경적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수술기록과 영상을 참조하여 볼 때, 회전근개의 봉합술은 시행되지 않았음. 수술 전 MRI와 수술 후 MRI 모두를 종합하여 볼 때,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의 소견은 분명하며 표면으로 진행한 통상적인 파열 없이 층간의 결손을 추정하여 볼 수 있음. 우측 견관절 관절염 상병은 부적절함.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은 뚜렷한 증거가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4.2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07:00~17:00, 08:00~18:00, 17:00~익일08:00)
- 근무시간: 1일 9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45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방법
1) 어르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환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발을 넣음
2) 몸을 환자 쪽으로 최대한 붙힌 후 양팔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안는 자세를 만들고 환자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들어 올린 후 침대에 눕힘
3)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는 역순으로 실시
- 작업시간: 0.5~1시간/일
- 환자 체중: 40~80kg
- 작업량: 1일 약 15회/인 이상 휠체어 및 침대 이동, 1~2분/회 소요
- 신체부담: 어깨
1)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이상, 환자 체중 40~80kg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2) 어르신을 안고 들어 올릴 때 또는 내릴 때 어깨 들림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으며 어깨 힘 강하게 작용함
[기저귀 교체(체위변경 포함) 작업]
- 작업방법
1) 병실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 팔을 뻗어 어르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허리와 허벅지에 손을 넣고 살짝 들어 올린 후 기저귀를 제거함
2) 어르신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밀어 한쪽방향으로 눕힌 후 대소변을 닦아 내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새 기저귀로 교체함
3) 기저귀 교체 후 바지를 입히고 양손과 팔로 어르신의 몸을 들어 자세를 바로 잡음
- 작업시간: 1.5~2시간/일
- 환자체중: 40~80kg
- 작업량: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30회/인 이상, 3~4분/회 소요
- 신체부담: 어깨
1)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환자체중 40~8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2)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어르신의 체위 변경 시 어깨 들림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으며 어깨 힘 강하게 작용함
[목욕 관리 작업]
- 작업방법
1) 어르신을 목욕실에 이동 시킨 후, 휠체어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어르신 겨드랑이를 통과하여 힘을 주어 안고 들어 올린 후, 양팔을 뻗어 회외전 된 자세로 목과 다리를 받치고, 목욕 전용 침대에 눕힘
2) 목욕 전용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옷과 기저귀를 벗긴 후 어르신의 몸에 물을 묻히고 한 손은 샤워타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어르신의 몸을 잡거나 들며 양팔의 외전 및 내회전 된 자세로 몸에 비누칠을 반복함
3) 비누칠 완료 후 바가지를 한 손으로 잡고 물을 퍼서 반복적으로 부어 몸을 헹굼
- 작업시간: 4시간/일(월 2~3회 실시)
- 환자체중: 40~80kg
- 작업량: 어르신 12~13명/회
1) 어르신 1명당 약 20분 소요(요양보호사 2명 함께 작업)
2) 어르신 1명 목욕 시 체위변경 4회 이상 실시
- 신체부담: 어깨
1)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환자 체중 40~8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2) 체위변경 시 어깨 들림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으며 어깨 강한 힘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11.01.~2004.01.31. ㈜○○○○○ 생산직(전자부품조립) 3개월
- 2009.04.01.~2009.10.31. ○○○ 시설요양보호사 6개월
- 2009.11.02.~2013.11.30. ○○○○ 시설요양보호사 4년 1개월
- 2016.02.07.~2016.03.07. ○○○○○ 재가요양보호사 1개월
- 2020.04.27.~2021.04.30. ○○○○○ 시설요양보호사 1년
※시설요양보호사: 5년 7개월 재가요양보호사: 1개월 전자부품조립: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56cm, 5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ㆍ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높음 ㆍ우측 견관절 관절염 / 우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낮음
- 판단근거: 요양보호사로 어깨부담작업 5년 9월 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관련 부위 치료력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측 견관절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약 5년 정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강도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에 부족한 점, 직업력 중간에 5년 정도의 휴직기간이 존재하는 점, 심의대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기에는 충분하는 않은 점 ,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다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