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2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1.06.10.부터 1992.05.31.까지 ○○에서 갱도 내·외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21.07.19.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현행법상 신청 상병이 분진사업장의 석탄분진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재해자는 약 22년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8.06.21. ○○○: 기타명시안된만성폐쇄성폐질환 - 2020.01.15. ○○○: 기타명시안된만성폐쇄성폐질환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61%(FEV₁/FVC), 1초량 77%(FEV₁) - 2021.08.19.기준 - 1초율 61%(FEV₁/FVC), 1초량 79%(FEV₁) - 2021.09.28.기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19. 실시한 폐기능 검사 상 FEV₁/FVC: 65%로 COPD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1971.06.10.~1992.06.01.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폐광대책비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신청인은 총 40년 10개비 흡연한 것으로 건강검진 결과 상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탄광에서 21년 이상 갱도 내·외 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특별진찰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1971년부터 근무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물성 분진의 과도한 흡입 등 유해요인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