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전방위증(L4-L5)/요추전방위증(L5-S1)/요추추간판탈출증(L4-L5)/요추추간판탈출증(L5-S1)/요추부척추협착증(L4-L5)/요추부척추협착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3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전방위증(L4-L5), 요추전방위증(L5-S1), 요추추간판탈출증(L4-L5), 요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부척추협착증(L4-L5), 요추부척추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21. 지하 재활용 작업장에서 바닥 물청소 중에 미끄러지며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병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5.17.부터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물청소된 지하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상병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4. ○○○○○ 기록상 ‘5월 경에 엉덩방아를 찧었다(콘크리트 바닥에), 오늘 허리가 아프다, 좌측으로 방사통이 ++++, 2개월이나 지난 상황’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31.~2014.01.29. ○○: 요통,요추부
- 2013.07.16.~2013.09.03. ○○○○○: 요통,요추부
- 2014.03.18.~2017.02.05. ○○○○○: 척추협착,요추부
- 2015.11.23~2015.12.14.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6.11.02.~2017.11.29. ○○○: 목및등을침범하는지방층염,요추부
- 2017.09.15.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7.11.22.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8.10.2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18. 시행한MRI 판독 결과 상 ‘1. Diffuse disc bulging, L4-S1, 2. Combined HN, L5-S1: central zone, moderate protrusion, 3. Spinal stenosis ? mild stenosis: L4-S1 spinal zone’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5.17.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 시간 / 1주 평균 5.5일 근무 / 1주 평균 44시간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40~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시설 관리, 청소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설관리 작업(수리 및 예초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시설관리 작업(수리 및 예초 작업)]
- 작업 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작업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을 뻗어 작업한다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예초기, 물청소용 호스 등을 잡고 걸어 다니면서 작업한다
- 작업 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렌치, 드릴, 스패너 등 수공구, 예초기(약 5~8kg), 물청소용 호스
- 작업량
· 1회 작업 시 약 1~1.5시간동안 이동식 대차의 바퀴수리, 화장실 수도 및 변기 수리, 샤워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
· 1회 작업 시 약 1~2시간동안 예초 작업 수행
· 1달 약 6일, 1일 약 4~5시간 지하 작업장 바닥 청소 작업 수행
※ 신청인은 수리 50%, 예초 50% 비율로 작업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주 작업 이외에도 낙엽 쓸기 등 기타 청소작업도 수행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9.18.~2005.03.24. ○○○: 매장 관리(사업주, 2년 6개월)
- 2008.06.03.~2018.09.15. ㈜□□□□□ 외 일용근로: 작업보조, 청소(862일)
- 2017.08.18.~2017.09.10. ㈜△△△△: 경비원(1개월)
- 2019.01.01.~2019.06.30. ○○/○○○○: 청소(6개월)
- 2019.07.01.~2020.03.10. ㈜△△△△: 청소(2년 6개월)
- 2020.11.06.~2020.12.31. ○○/○○○○: 산의 위험물(나뭇가지 등) 제거(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업무 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M4316 요추전방위증은 'L4-L5' 레벨에서는 확인되나, 'L5-S1'레벨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신청 상병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척추협착증은 모두 확인됨. 신청인이 주장한 '미끄러지며 허리를 다친 날'은 재해일자인 2021.05.21.(금요일)이며, 이후 2021.05.26.(수요일) '□□□'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다친 이후 약을 먹었으나 호전이 안되서 의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따라서 확인상병은 아래와 같이 정함. 신청인은 현재 증상이 호전되었고, 현재 일하고 있음. 이학적 검사 시 편 다리 들어올리기 검사에서 양측 모두 정상 소견임.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시설관리 작업(수리 및 예초 작업)'에 5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동식 대차의 바퀴수리, 화장실 수도 및 변기 수리, 샤워실 수리, 예초 작업, 지하 작업장 바닥 청소인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은 현 작업에 5일간 종사하였음. 해당 작업의 근무기간과 신체부담요인을 종합할 때, 퇴행성 질환인 현재의 허리 질환이 발병하는데 미친 영향은 적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5.17.부터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물청소된 지하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상병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 업무의 근무기간과 신체부담요인을 종합할 때, 퇴행성 질환인 현재 허리 질환이 발병하는데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전방위증(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부 척추협착증(제4-5번), 요추부 척추협착증(제5번-천추 제1번)’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요추 전방위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1년생 남성분으로 현 사업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5일 수행하였고, 과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현 작업의 근무력이 매우 짧은 점, 청소 업무의 업무 부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확인되나 작업 환경, 노출 기간 및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 업무수행 과정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의대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요추 전방위증(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부 척추협착증(제4-5번), 요추부 척추협착증(제5번-천추 제1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요추 전방위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은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전방위증(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부 척추협착증(제4-5번), 요추부 척추협착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전방위증(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