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4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12. 19:15경 동료근로자 2인과 20 Line 2(1.2.3.4) 작업 불량으로 팩 교체 시 300도 예열 팩(무게 27~30kg) 보관 박스에서 팩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 통증 발생되어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되는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1. ○○○ 의무기록지 상 “HIVD(extrusion) at L3-4, Rt central, severe with spinal stenosis, inferior disk migrat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1.06.29. □□□ 의무기록지 상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다친 이후로 우측 엉치, 다리 통증이 심하다. ○○○에서 꼬리뼈 신경 성형술, 신경 차단술을 4차례 이상 받았으나 증상호전이 전혀 없다”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19.~2011.08.22. ○○ 기타척추증,요천부(2회)
- 2011.08.25.~2011.09.20. ○○ 요추의염좌및긴장(16회)
- 2015.05.09. ○○○ 요통,흉요추부
- 2020.04.24.~2021.04.16. ○○○○ 요추의염좌및긴장(2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21. MRI 상 신청 상병인 요추부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나 퇴행성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2.05.04.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교대근무(4조 3교대), 주 평균 5일 근무 / 월 평균 7.5일 휴무
- 근무시간: (조근) 07:00~15:00 (석근) 15:00~23:00, (야근) 23:00~07:00
- 점심시간: 약 30분
- 담당업무: 방사, 권치
·1992.05.04.~1995.6.30.(3년 2월) ○○○○○: 실걸이 및 완제품 손으로 수동 도핑함
·1995.07.01.~2018.10.23.(23년 4월) ○○○○○: 실걸이 및 완제품 손으로 수동 도핑함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PACK 및 Q/H교체 작업(방사 공정)]
- 작업방법: 허리를 세우고 팔을 사용하여 풀고 조이고 부착, HOIST로 PACK이동 및 교체, Q/H 교체 작업
- 사용공구: T-렌치, HOIST, Q/HEAD, Q/HEAD지그
- 간헐작업(야간 또는 비상시), 주간은 협력업체에서 담당
- 작업량: 사업주는 1달 1회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매일 10개씩(개당 10분) 교체를 수행한다고 함
[실걸이 작업(권치 공정)]
- 작업방법: 고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가 끊어지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의 문제발생시 수행하는 작업임. 전동차 타고 2층 높이에 올라가 한발로 매달려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손으로 잡고 팔을 회전하여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막대와 실걸이 기계를 이용해 끊어진 실을 찾아 와인더 기계에 연결해줌
※ 전동차와 바닥 사이가 높아 한 발로 뛰어내릴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임
- 사용공구: SUCTION GUN, 실걸이 도구(WIRE), 전동차(STRING UP CART)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15분~1시간 40분
- 작업량: 1일 15~20회, 1회 5분
[도핑 작업(방사 공정)]
- 작업방법: 허리를 숙여 제품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대차에 적치
※ 1992.05.04.~2018.10.23.(26년 5월) 동안 완제품을 모두 수동 도핑하였고, 이후부터 진단일까지 자동으로 완제품 배출되는 공장에서 기계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수동 도핑함
- 사용공구: 도핑바 및 손
- 작업시간: 1일 20~30분
- 작업량
·1992.05.04.~2018.10.23.: 1일 약 120회
·2018.10.24.~진단일: 1일 10회, 1회 2~3분
- 취급물품 및 무게: 실걸이(6kg) 및 완제품(20kg)
[기계 지관 장착 작업](과거 작업)
- 작업방법: 선 채로, 혹은 허리를 90도 가량 숙여 팔을 뻗어 대차에 적치된 공지관을 10개씩 도핑바로 옮김. 지관이 10개씩 걸린 도핑바 2개(총 3kg)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와인더 기계로 이동.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채 도핑바의 공지관 20개를 와인더 기계에 밀어 넣음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작업량: 1일 약 120회 반복
[대차 이동 작업](과거 작업)
- 작업방법: 대차에 원사가 수량만큼 채워지면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2명이 대차 뒤편에 서서 힘을 가해 밀어주며 이동
- 작업량: 1일 4~5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70kg
- 취미 및 운동: 축구, 달리기, 자전거,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 조사 유무: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작업물 중량, 작업 시 자세, 작업 빈도, 작업 기간 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부 부담 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방사원으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되는 허리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현 사업장에서 1992.05.04.부터 2018.10.23.까지 ○○○○○, ○○○○○에서 실걸이 및 완제품을 손으로 수동 도핑하는 업무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기계 지관 장착 작업, 대차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10.24.부터 ○○○○○에서 원사가 끊어지거나 교체 시 실걸이를 하며 전체적인 방사 및 권치 공정에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으로는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약 29년 동안 방사원으로 과거 수동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으므로 장기간 직업력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