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천추1번간 전방전위증/요추 제5-천추1번간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5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채탄 후산부, 선탄, 궤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9년간 화약 운반공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약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 20kg의 화약박스를 상차 및 하차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해왔고, 과거 탄광업무 시에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4. ○○ 기록상 ‘LBP for several mons. Lt Buttock & Calf pain for several mons. 치료 많이 받았다. 앉아 있으면 많이 불편하다.’의 내용 확인되며, 2021.03.10. 수술(수핵제거술 및 기계고정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5.~2021.02.22. 동안 한의원, 의원, 병원 등에서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등으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요추 제5-천추1번간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진단되었으며 입원하여 수핵제거술 및 기구고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4. 시행한 요추 엑스선과 MRI상 제5번 요추의 전방전위 소견(경도)과 척추 협착의 소견이 확인되며, 제5요추-1천추간 수핵의 변성과 황색인대의 비후소견이 확인되어 이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1999.04.22.~2008.05.09. - 고용형태: 상용, 임시직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4:00~익일10:00 - 휴게시간: 6시간 - 담당업무: 화약운반 및 경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화약운반 및 경비업무를 수행함 - 주 업무는 골재장, 건설현장 등에 필요한 수량의 화약을 운반하는 일이며, 야간경비 업무는 탄약고 순찰 및 현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화약운반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박스를 어깨에 멘 채, 차량에 적재하거나 이동하여 작업 장소에 하차시킴 - 작업시간: 1일 평균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화약 박스(20kg) - 작업량 · 1일 평균 30개의 화약 박스를 2회 취급 하며, 화약박스를 작업 장소에 하차 시에는 11~15m가량 들고 이동(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600kg) · 2인 1조로 운전은 직접 하지 않았으나, 차량에서 이동시간이 평균 6시간 소요 [과거작업: 탄광업무(굴진 후산부, 궤도, 경비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자재를 양손으로 잡거나, 어깨에 올리기 또는 등에 들쳐 매고 운반함 - 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곡괭이와 삽으로 잔여물을 퍼내고 옮겨 담거나, 착암기와 드릴을 잡고 화약 구멍을 뚫음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선로를 작업부위에 놓고, 목재를 대고 망치로 고정시킴 - 서 있는 상태에서 갱내를 순회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착암기(45kg), 오거드릴(25kg), 콜픽(15kg), 동발, 철지주(60~70kg), 동발(20~40kg), 송판 묶음(17.5~20kg), 절장목 묶음(18~24kg), 볼베이시 및 볼트너트(30kg), 콘베이어(40kg), 삽(2kg), 곡괭이(3kg), 석탄, 항목(50kg), 선로(60kg) 등 - 작업량: 정확한 작업량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1일 평균 7시간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21.03.04. ○○ 기록상 ‘LBP for several mons. Lt Buttock & Calf pain for several mons. 치료 많이 받았다. 앉아 있으면 많이 불편하다.’의 내용 확인되며, 2021.03.10. 수술(수핵제거술 및 기계고정술) 시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5.~2021.02.22. 동안 한의원, 의원, 병원 등에서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등으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 직업력 - 1983.~1988. ○○○○(주)○○: 탄광업무, 궤도작업, 경비(순찰, 청소) - 1988.01.01.~1989.07.15. ○○(주): 탄광업무, 궤도작업, 경비(순찰, 청소) - 1989.09.04.~1993.03.31. ○○(주): 탄광업무, 궤도작업, 경비(순찰, 청소) - 1994.05.18.~1998.02.22. ○○○○○: 회사 경비 - 1999.04.22.~2008.05.09. □□□□ ※ 의무기록상 직업은 ‘농사-stop’으로 기재되어 있음 ※ 최종 직력 후 활동 내용 · 2010년경 대장암 발생으로 수술 및 요양 · 최근 3년 정도 집 앞 10~15평 내외 텃밭에서 상추 등 재배 · 동거 중인 자녀의 정신질환 장애로 20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 및 자녀의 지원, 퇴직금 등으로 생활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5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현재 74세이며, 과거에 탄광부로 일을 하였고, 최근에는 화약운반을 하며 허리에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10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현 직업인 화약운반 작업은 9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 74세의 연령, 과거 탄광부 경력)을 모두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화약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고, 과거 탄광업무 시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직업력 상 화약운반 및 경비 업무를 약 9년, 탄광업무를 약 11년 1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08.05.09. 퇴직 이후 진단일(2021.03.04.)까지 약 13년간의 활동 내용 검토한 결과, 2010년경 대장암으로 수술 및 요양을 하였고, 최근 3년간 집 앞 텃밭(10~15평)에서 상추 등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출 기간 및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화약운반 및 경비 업무을 약 9년, 탄광 업무를 약 11년 종사하신 분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작업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의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비록 2008년도 이후 직업력이 없으나 상병의 특성상 과거 부담작업에 노출된 시점에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퇴직 이후 상병을 악화시킬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과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