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제2-3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추간공협착증 제5요추/천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6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제5요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장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하였으며 유로폼 설치, 계단 및 슬라브 등 합판설치, 서포트 작업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07.29.내원
- 요통 호소
- MRI 촬영
○ 근로복지공단 □□, 요추부 MRI 촬영 2021.10.21.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12.16.~2014.01.08.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2회
○ 2014.01.24.~2014.02.05.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8회
○ 2019.12.30.~2020.01.29.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추정 17회
○ 2020.01.28.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신경뿌리병증,요추부,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증상지속 시 내시경 시술 고려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21.07.01.~2021.07.14.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유로폼 설치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 계단 작업, 서포트 작업
2) 신체부담업무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한 후 설치 위치에 놓은 뒤,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오른팔을 움직이면서 설치한다.
-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양손으로 받은 후 잡고 어깨 위치까지 들어 올린 후,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중에 600*1200 : 19kg을 주로 많이 사용), 망치(약 1.5kg), 신우(약 2kg)
○ 작업량 : 1일 평균 유로폼 30~45EA 설치 또는 인양(총 중량 : 약 570~855kg)
[슬라브 상판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오른손으로 망치를 두드려서 슬라브 상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0.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망치(약 1.5kg)
○ 작업량 : 1일 평균 합판 10장 설치 (총 중량 : 약 120kg)
[계단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들어서 또는 파이프를 어깨에 얹은 상태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오른손으로 망치를 두드려서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0.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서포트(주로 V3(13.85kg): 2.4~3.6m, V4(14.23kg): 2.7~3m 사용), 망치(약 1.5kg)
○ 작업량 : 1일 평균 합판 9장, 서포트 15EA 설치 또는 인양(총 중량 : 약 318kg)
※ 신청인은 작업 시 기타 자재들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작업 시 경사진 바닥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반복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서포트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0.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서포트[V2(12.85kg):2~3.5m,V3(13.85kg):2.4~3.6m,V4(14.23kg):2.7~3m, V5(18.38kg):4.0~4.8m] 중 주로 V3(13.85kg):2.4~3.6m, V4(14.23kg): 2.7~3m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서포트 25~30EA 설치 또는 인양 (총 중량 : 약 350~420kg)
* 신청인은 작업 시 항상 1만보 이상 걸어 다니면서 설치, 인양 등 작업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4대보험 자료]
○ 2004.01.02.~2021.07.13.(근무일수 1,470일), ○○○○㈜외, 일용근로
○ 2001.07.01.~2001.08.31.(근무기간 2개월), □□주식회사, 형틀목공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6cm, 67kg
○ 취미활동 : 걷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9.12.30. “요추5번-천추1번,추간판탈출증”2021.02.19.까지 요양, 장해 14급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2019년도에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보상 승인이 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2021.02.19. 요양이 종결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함. 그러나 2달 정도 일을 하고나서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이번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적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유로폼 설치, 계단 및 슬라브 등 합판설치, 서포트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의 자재를 취급하고 작업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며, 동 업무의 이력은 2001.07.~2021.07.기간 일용근로 1,470일, 상용근로 2월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등을 감안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작업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상태로 요추부담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또는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중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제2-3요추간”에 한해 소수의 위원이 업무상 발병하는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제5요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