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요추4/5번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7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요추4/5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와상 어르신의 체위 변경, 휠체어나 침대에서 들어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다 2021.08.12. 09:25경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해 어르신을 차에 태우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상태 관찰 후 드레싱, 석션, 객담 배액, 투약 처치, 어르신의 병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의 체위 변경, 어르신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들어 옮기는 작업,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 허리 부담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허리 뻐근, 왼 엉덩이 불편, 왼다리 저림, 증상 지속 시 L spine MRI 다시 필요할 수 있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5.0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10.10.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20.08.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2.18.~2021.05.25. ○○, 척추협착,요천추부(통원 6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0. 내원 당시 허리 뻐근, 왼 엉덩이 불편감과 왼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9.09.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03.01. - 담당업무: 어르신 건강상태 관리 및 처치, 투약, 병원 진료, 서류업무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근무(08:3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30~13: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간호사로 어르신 건강상태 관찰 및 처치, 투약, 어르신 병원 진료(수시업무), 서류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근무하는 3층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어르신 건강상태 관찰 및 처치] - 작업내용: 어르신의 건강상태 관찰(체위 변경 포함) 후 드레싱, 석션, 객담 배액 등을 수행하는 업무 - 작업방법: 3층 병실 어르신(45명)의 건강상태를 체위 변경 등을 통해 확인하고 드레싱, 석션, 객담 배액 등의 처치를 수행하는 작업임(바닥에서 침대 매트릭스 상단까지 높이는 약 0.5m임)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정도 수행 - 부담요인 신청인은 3층 어르신 45명 중 와상 환자가 25명 정도 되어 체위 변경이나 처치 등의 업무 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신청인 혼자 환자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근무 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는 2명씩 근무하므로 환자 관리와 데스크 관리를 나누어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임 신청인은 처치 업무 시 환자가 소변이나 대변을 할 경우 기저귀 교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기저귀 케어는 업무분장 상 요양보호사 업무로 나누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 [어르신 투약] - 작업내용: 3층 병실 어르신(총 45명)의 식후 투약을 위해 개인별로 약을 분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0분~1시간 정도 수행 - 부담요인: 신청인은 선 자세에서 약을 정리할 때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되었다는 주장임 [어르신 병원 진료] - 작업내용: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업무 - 작업방법: 병원 진료가 예정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우고, 리프트 카에 탑승한 후 직접 운전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요양원으로 복귀하는 업무임 - 작업시간: 수시작업으로 병실 어르신이 병원 진료 시 요양원 직원이 동행하며, 관리대장 상 신청인의 경우 2021년 5월 2회, 6월 2회, 7월 4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부담요인: 신청인은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휠체어를 리프트 카에 넣는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서류업무] - 작업내용: 3층 병실 어르신(45명)에 대한 간호계획, 평가, 간호일지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정도 수행 - 부담요인: 신청인은 컴퓨터에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 시 허리에 부담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10.31.(2년 4개월) □□□□, 간호사 - 2001.11.19.~2002.08.01.(8개월) ○○○○○ ○○○○, 건강도우미(사업장 방문하여 건강 관련 교육 등 안내) - 2003.07.01.-2003.12.16.(5개월) ○○○○○ ○○○○, 건강도우미(사업장 방문하여 건강 관련 교육 등 안내) - 2004.05.01.~2007.02.28.(2년 10개월) ○○, 어르신 돌봄(목욕, 간식제공, 운동관리, 프로그램 관리 등)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9kg, 오른손잡이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과도한 중량의 요양인(어르신)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돌보아야 되는 업무에 14년 6개월간 종사함. 요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평소 와상 환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 상 환자를 처치하거나 체위 변경, 병원 진료 동행 등의 업무 수행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힘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17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요추4/5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