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3-4번)/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8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1.20. 와이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량 약30kg의 중량물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01.20.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6. ○○○○○ ‘2021.01.20.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으며, 2021.02.16.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수핵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시행하여 입통원 요양 필요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29.~2013.01.02.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10회) - 2012.11.13.~2013.07.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통원21회) - 2015.11.26.~2016.08.11..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증후군,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통원12회) - 2018.02.08. ○○ [요통, 요추부] (통원1회) - 2018.06.01.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1회) - 2021.02.16.~2021.03.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통원2회) - 2021.01.23.~2021.06.23.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2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 상 상병명 인지된 환자로 상병에 대해 2021.02.16.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수핵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를 통한 경과관찰 중인 환자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 검사 소견 등을 검토 결과, 재해 5년 전인 2016.01.16. L-MRI 소견, 2021.01.20. 승인 재해일자인 점과 수술(2021.02.16.) 이전 2021.02.16. L-MRI, 수술 이후 2021.02.19. L-MRI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기왕증 소견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2.13. - 사업업종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 휴게시간 : (주간기준) 12:00-12:50, 17:00-17:40, 1일 15분씩 2회 휴식 - 담당업무 : 태양광모듈 제작 중 “Tabbing 공정 Cell 투입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태양광 모듈 부품 제조원으로서 셀투입 작업, 와이어 대차 및 준비작업, 와이어 해체 및 폐기작업, 기기관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2.13.~2021.02.16.(약 2년) - 전체공정 : Tabbing->Bussing->MV->Lead out - 신청인 수행 업무 : Tabbing 공정 중 셀투입 작업(와이어 대차 및 준비작업, 와이어 해체 및 폐기작업, 기기관리는 부수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셀투입 작업] - 작업내용 : 허리를 숙여 빈(셀이 들어있는 박스)을 거치대에 올리고 셀을 매거진(셀이 들어가는 박스)에 옮겨 담은 뒤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기준) 7시간 - 작업량 : 1시간당 18빈을 투입(1시간당 셀2,160개), 1일 180빈(1일당 셀 21,600개)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 허리를 숙여 빈(셀이 들어가 있는 박스)을 거치대에 올리고 난 후 선자세에서 매거진(셀이 들어가는 박스)에 셀을 옮겨 담고 매거진을(셀이 들어간 후 4~5kg정도) 대차에 적재 후 이동시킨 다음 Tabbing 장비에 투입하는 작업 (셀투입 작업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약1.2m)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허리를 숙인 자세, 일어선 자세선 자세로, 대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 [와이어 대차 및 준비작업(셀투입 작업 전에 준비되어야하는 공정임)] - 작업내용 : 허리를 숙여 와이어를 박스에서 뺀 뒤 와이어를 와이어 대차에 12 장착시키고, 와이어를 미리 선반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기준) 1시간 - 작업량 : 특정할 수 없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무거운 와이어(개당 약8kg)를 허리를 숙여 들고 와이어 대차에 12개 장착시킬 때와 선반에 미리 와이어를 올려둘 때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감.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허리를 숙인 자세, 일어선 자세선 자세로, 대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 [와이어 해체 및 폐기작업 (셀투입 작업 전에 준비되어야하는 공정임)] - 작업내용 : 와이어 대차에 있는 사용한 와이어를 와이어 해체기계를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한 뒤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물 수거 장소로 옮기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기준) 1시간 - 작업량 : 특정할 수 없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와이어 해체기계를 사용하여 사용 다한 와이어를 비닐봉투에 담고(1봉투당 폐기물 무게 약30kg주장) 끌차를 이용해 약20m정도 이동 후 지정 장소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감. [기기관리작업] - 작업내용 : 와이어가 기계 안에서 끊어진 경우 와이어를 직접 연결하거나 이물질(셀파편 등)을 제거하는 작업 및 기계 오류 발생 시 조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기준) 1시간 - 작업량: 특정할 수 없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문제가 발생한 기계 설비 부분에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좁은 기계 틈에서 와이어를 손으로 직접 연결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3.03.27.~2013.08.28. (약5개월) ○○○○○(주)○○ [생산직(ATM 관련)] - 2015.02.01.~2015.07.01. (약5개월) (주)□□□□□ [생산직(ATM 관련)] - 2018.06.22.~2018.06.23. (2일) (주)△△ [생산직(가금류 가공)] - 2018.07.04.~2019.02.23. (일용 약16일) (주)◇◇◇◇◇ [판매직] - 2019.02.13.~2021.05.20. (약2년 3개월) (주)○○ [Tabbing공정 Cell 투입] ○ 사업자등록이력 - 2016.06.07.~2018.05.23.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체 운영 [음식업]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특별한 이상소견 : 2015.12.01. 개인적 사유로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위에 척추 후궁일부 절제 및 디스크절제술 받은 이력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작업 빈도상 빈번한 것은 아니나 1회 취급중량이 30kg에 달하는 와이어 폐기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취급함. 7~8kg 와이어를 장착하고 수거하는 요추부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신청 상병의 발생 위험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1.20.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 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3/4, 4/5번)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요양급여신청서 상 업무상 질병조사도 같이 체크하며 질병조사로도 같이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3-4번)”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4-5번)”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3-4번)”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 물품이 과중하지 않고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아니하며, 외상성의 발병 원인을 업무내용에서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만 30세 남성분으로 약 2년 경력의 태양광 모듈 부품 제조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8kg 수준의 작업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간헐적으로 30kg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유해요인이 존재하며, 과거 요추 4-5번의 수술이력을 고려시 직업력은 2년이나 신청인의 기왕력에 따른 신체적 특성 상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심의대상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4-5번)”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