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79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21. ○○○‘2013년도 척추분리증 이야기 들었다. 평소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들면서 증상 악화.’
나.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09.~2012.10.19. ○○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 2013.08.29.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4.06.23.~2014.06.30.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4.07.11. ○○ 요통.요천부: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8.02. 경피적 내시경하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요추 4-5번 디스크 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11.0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8:30)
- 근무시간: 1일 9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44시간
- 휴식시간: 1시간 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제품 포장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포장작업]
- 작업방법
1) 대차에 실린 프레임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양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려 정렬함.
2) 허리를 숙여 프레임 사이 간지(절단된 박스)를 끼워 넣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밴딩함.
- 설비/도구: 맨 손, 밴딩기
- 취급물품/무게: 각종 부자재(팔걸이, 방연탄, 히터)를 부착한 6인석(35kg이상) 및 3인석(20kg이상) 프레임
- 작업량: 1일 4~5시간 수행함. 월 632.25시트, 일 30시트 작업함. (일 누적 중량 600~1,050kg)
- 작업 수행기간: 2020.04.09.~2021.07.21.(1년 3개월)
[출하작업]
- 작업방법: 더미(1box당 20개, 1개당 2~3kg)가 든 박스(40kg)를 빠렛트까지 직접 들어 적재한 후 포크손수레를 이용하여 이동함.
- 설비/도구: 맨 손, 포크손수레
- 취급물품/무게: 더미 박스(40kg)
- 작업량: 1일 1~2시간 수행함.
- 작업 수행기간: 2020.04.09.~2021.07.21.(1년 3개월)
[도장품 적재작업]
- 작업방법
1) 맨손으로 세워진 철제프레임(3인석, 6인석)을 90도 가량 가로로 눕히며 천천히 바닥에 내려둠.
2) 바닥에 내려진 철제프레임을 1명(3인석) 또는 2명이(6인석) 맨손으로 들어올려 3m가량 이동해 바닥에 내려둠
3) 바닥에 놓인 철제프레임 위에 철제프레임을 적재하며 5개가 쌓이면 호이스트를 이용해 대차에 적재함.
- 설비/도구: 맨 손, 호이스트, 대차
- 취급물품/무게: 6인석 철제프레임 3m(길이)50x50(높이) 무게는 약 30kg, 3인석 철제프레임 1.5m(길이)50x50(높이) 무게는 약 15kg
- 작업량: 1주 2~3회, 1일 2~3시간 수행함. 월 632.25시트, 일 30시트 작업함. (일 누적 중량 450~900kg)
- 작업빈도: 1주 2~3회, 1일 2~3시간 수행함.
- 작업 수행기간: 2020.04.09.~2021.07.21.(약 1년 3개월)
[시트 프레임 작업(과거작업)]
- 작업방법
1) 대차에 적재된 프레임을 작업자 2명이서 작업대까지 직접 옮김(2019년 4월부터 호이스트 사용)
2) 히터 및 각종 부자재 취부한 후 프레임을 다시 빈 대차에 6개씩 적재하여 수검 대기함. (2019년 4월부터 호이스트 사용)
- 설비/도구: 평탄도 작업기기, 임팩
- 취급물품/무게: 각종 부자재(팔걸이, 방연탄, 히터)를 부착하기 전 프레임(약 15kg, 30kg)과 부착 후 프레임(20kg, 35kg 이상)
- 작업량: 하루 9시간 작업, 월 632.25시트, 일 30시트 작업 추정. (일 누적 중량 450~900kg)
- 작업 수행기간: 2017.11.06.~2020.04.08. (약 2년 5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5.14.~2002.07.23. ○○○○○ 은행원 2개월
- 2010.07.12.~2011.03.31. ○○ 버스운전 9개월
- 2011.06.03.~2012.02.21. ㈜□□□□ 정신병동보호사 8개월
- 2012.11.08.~2013.02.28. △△△△△ 버스운전 4개월
- 2013.03.26.~2014.06.30. □□□□ 버스운전 1년 3개월
- 2015.10.01.~2016.10.31. ㈜◇◇◇◇◇ 화장품판매 1년 1개월
- 2016.11.01.~2017.09.08. ㈜☆☆ 화장품판매 10개월
- 2017.11.06.~2021.07.21. ㈜○○ 생산직 3년 8개월
※ 생산직: 3년 8개월 / 화장품판매: 1년 11개월 / 버스운전: 2년 4개월
정신병동 보호사: 8개월 / 은행원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5cm,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피재 근로자의 작업물 중량, 작업 자세, 작업빈도, 작업 기간(3년 8개월) 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시, 요추부 부담 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3년 8개월 철제 프레임 포장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중량물의 취급, 노출 기간, 업무 강도, 작업의 내용이 허리 부담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