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1080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수십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철골공 보조 업무를 하였고, 주로 각재와 시험강 등을 절단하여 시공자에게 건네주는 보조 작업을 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19. (의)○○ ○○○ 기록상 ‘좌측 RCT repair, 8/25 수술, 수술상담 및 산재신청(수술 시 MR 다시 check)’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4.29.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12.0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2.11.~2015.06.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11.27.~2018.12.11.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03.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04.16. □□: 기타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9.16. 추시 관찰 상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진단되어 수술 후 안정가료 예정이라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기관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6.25.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 시간 / 1주 평균 2일 근무 / 1주 평균 1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철골공 보조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철골공 보조 작업] - 작업 방법: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각재, 시험강 등을 당기거나 밀어서 핸드커팅기에 올리고 우측 손으로 커팅기를 조작하여 절단한 자재를 시공자에게 건네주는 작업 - 작업 시간: 1일 3시간 절단 작업함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재(약 10kg), 시험강(약 30kg), 핸드커팅기 - 작업량: 1일 자재를 평균 100개 절단함. 주로 절단을 많이 하고 간헐적으로 용접, 임팩트로 볼트작업을 하였음(총 취급중량: 500~1,500kg) ※ 대부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나, 간헐적으로 작업자 4명이 약 120kg 시험강이 조립된 제품을 들어서 작업위치로 놓는 작업을 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골공 보조 작업] - 작업 방법: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각재, 시험강 등을 당기거나 밀어서 핸드커팅기에 올리고 우측 손으로 커팅기를 조작하여 절단한 자재를 시공자에게 건네주는 작업 - 작업 시간: 1일 3시간 절단 작업함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재(약 10kg), 시험강(약 30kg), 핸드커팅기 - 작업량: 1일 자재를 평균 100개 절단함. 주로 절단을 많이 하고 간헐적으로 용접, 임팩트로 볼트작업을 하였음(총 취급중량: 500~1,500kg) ※ 대부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나, 간헐적으로 작업자 4명이 약 120kg 시험강이 조립된 제품을 들어서 작업위치로 놓는 작업을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8.~2015.06. (사업명 생략) ○○(주) 외: 철골공 보조(578일) - 2017.~2019. ○○ 외: 철골공 보조(16일) ※ 신청인은 2015년부터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음. 근무일수 확인을 위해서 계좌로 지급받은 입금거래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내역이 얼마 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 일용근로내역이 없는 2006년 8월 이후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업무 영상 대체) - 산재 이력 신청인 2020.08.19.~2021.04.28. 산재 요양함 · 재해일자: 2020.08.19. · 재해경위: 2020.08.19. 사다리 낙상사고로 재해 발생 · 승인상병: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두부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어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골반의 타박상 · 요양기간: (입원) 2020.08.19.~2020.09.22., (통원) 2020.09.23.~2020.11.19.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 수십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철골공보조로 2006년 23일의 일용노동 일수가 확인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555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16일의 근무일수가 추가적으로 추정됨.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판넬작업의 보조공으로 주로 근무하였고, 해당 작업의 경우 철골, 철근, 각재 등의 절단 작업, 크레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간단한 철골 제작, 설치,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또는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인의 확인 직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특히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작업일수는 소득금액 증명 기준 약 13일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현재 신청인의 어깨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철골공 보조 업무를 하였고, 주로 각재와 시험강 등을 절단하여 시공자에게 건네주는 보조 작업을 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작업 일수가 객관적 자료로는 13일에 불과하고,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철골공 보조 업무를 약 3년 수행하신 분으로, 장기간 건설 현장에 근무하였고, 수행 직무가 상지의 반복적인 근력 발휘가 필요하고,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