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제4-5요추간)/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84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19. 11시경 4층 현장에서 우마(사다리)위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다가 슬라브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 엉덩이, 다리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알폼 설치 작업을 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9. ○○ 의무기록지 상 “LBP & Lt. leg pain for 4-5 years, 악화시점: 3~4개월 전, 수년 전부터 허리 및 왼쪽 다리 통증, 3~4개월 전부터 심해진다. 인근 정형외과 약 먹어도 호전이 없다. 앉아 있을 때 통증 (+) 누워있을 때 (+) 서있을 때 (+) 걸어다닐 때 (+) 통증의 정도 VAS 6”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불법체류 신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이 불가하였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척추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19. MRI 영상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4.09.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 1개월 평균 10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알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서 설치하거나, 좌측 손으로 자재를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핀을 박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10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알폼 600mm*2400mm 약27kg, 파이프서포트 6.5~9.55kg, 망치
- 작업량: 1일 알폼 약 50~60개, 파이프서포트 약 50개 설치함
- 총 중량: 1,675~2,098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2015.11.06. 한국에 입국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샤시 공장, CNC 가공 등 여러 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회사명과 근무일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 없으며, 2019년 10월 5일부터 건설현장의 알폼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75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2015년 한국에 입국하여 2년간 CNC 선삭 작업, 이후 2년간 샷시 생산 작업,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알폼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객관적인 직력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에서의 급여명세서상 2021.4.11.부터 재해일인 2021.4.19.까지 단기간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최근 수행한 알폼 설치 업무에 대한 신청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알폼 운반 및 설치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인의 신분 특성상 산재보상보험 가입이력이 전무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도 매우 짧으며, 신청 상병의 상태 및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할 때, 상병의 발생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4.19.과 2021.07.01. 슬라브 작업 중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현장에서 알폼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척추협착증(제4-5요추간)”은 급성 병변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기저질환의 악화(어릴 때 누적된 골절의 악화) 소견이고,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학동기(7~15세)에 생성되는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샤시 공장, CNC 가공 등 여러 공장, 2019년 10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알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한 회사명과 근무일수를 기억하지 못 하고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거 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짧은 직력으로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기왕증이며 “척추협착증(제4-5요추간)”은 기왕증에 대한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업무수행 과정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